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속도로/일본 (문단 편집)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진입 가능 === 한국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고속화도로, 도시고속도로와 국도나 지방도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는 경찰용 오토바이 같은 긴급 업무용을 제외하면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국에서도 통행이 가능했으나, 1972년에 내무부 고시를 시작으로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었고, 이후 1991년 12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와 함께 법적으로 통행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물론 경찰용 오토바이는 예외)] 일본은 125cc를 '''넘는''' 이륜차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일본의 법에서 고속자동차국도가 아닌 고속도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닐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기량에 따라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만큼 일본 고속도로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륜차 진입이 전면 금지된 한국이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쪽이다.][* 일본 고속도로에서 125cc 이상이면 고속도로에 다닐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한국에 알려져 있어 125cc나 125cc급의 이륜차도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정확히는 일본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는 125cc를 {{{#red '''넘는 것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125cc '''초과''' 즉 125.01cc 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25cc급 이륜차(정확한 배기량은 124cc~124.9cc 정도)와 완전히 125cc인 이륜차는 일본의 고속도로를 다닐 수 없고 150cc급의 이륜차는 일본의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다.] 이런 점으로 한국의 바이크 라이더들이 일본으로 단체 투어를 갈 때 일본의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한국인 라이더의 일본 투어를 담은 테마의 [[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n?seq=174|상]][[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n?seq=185|하]]편을 보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 1965년부터 두 명이 탑승한 이륜차(일본어로 二人乗り、후타리노리)는 고속도로에 진입을 금지하다가 2005년 4월부터 두 명이 탑승한 이륜차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두 명 타기 금지를 해금해 달라는 요청과 미국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 문제 때문에 일본 교통 연구기관에서 두 명이 탑승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방문해서 연구해 보았다고 한다.] 두 명이 탄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면 운전자가 20세 이상,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수도고속도로]]의 도쿄 도심구간 일부는 지금도 두 명이 탑승한 이륜차는 다닐 수 없다. 아래가 일본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통행 금지 대상 표지판이다. [[파일:ie7SASR.jpg]] || [[파일:일본 고속도로 표지판.svg|width=100]][br]'''125cc 이하[br]통행금지''' || [[파일:external/kuritaro-photograph.cocolog-nifty.com/photo_2.jpg]] || {{{#ffffff {{{+2 '''미야기현북도로'''}}}[br]'''MIYAGI-KENPOKU ROAD'''}}} || || {{{+2 {{{#red '''주 의'''}}}}}}[br]{{{#0044dc '''보행자·자전거·경차량·[br]이륜차(125cc이하)[br]통행금지'''}}}[br]{{{#0044dc '''속도 70km/h, 주정차금지'''}}}[br][[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Japanese_Road_sign_%28No_pedestrians%29.svg.png|width=40]][[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Japan_road_sign_309.svg.png|width=40]][[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Japan_road_sign_307.svg.png|width=40]][[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Japan_road_sign_323_%2850%29.svg.png|width=40]][[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Japan_road_sign_315.svg.png|width=40]] || || {{{#ffffff {{{-2 '''미야기현북부토목사무소 쿠리하라지역사무소[br]미야기현경찰청장'''}}}}}} || [[파일:external/pds.exblog.jp/d0015272_23101022.jpg]] 이것은 고속도로에 두 명이 탄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통행금지대상 표지판. [[파일:external/livedoor.blogimg.jp/c235628f.jpg]] 125cc 이하의 이륜차는 고속도로 본선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지판과 20세 미만 또는 면허 취득 3년 미만일 때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자가 탄 상태에서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지판. 일본 고속도로는 오토바이가 다녀도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용 [[ETC]](통행료 전자지불) 단말기도 있으며, 휴게소에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역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