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노동부 (문단 편집) === 소속기관 개요 === [Include(틀:대한민국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지방고용노동청[*B 고공단 나급 일반직][* 과장은 4.5급(서기관, 사무관) 또는 5급(사무관)이다.] - 고용분야[*a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혹 민원인들이 고용센터에 와서 고용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공단은 없다(...). 고용센터 직원들의 일부가 고용노동부 행정 및 직업상담 공무원이다. 요즘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바뀌면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위탁기관 직원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다. 보통 창구에 앉아있으면 비공무원일 확률이 있다.][* 청, 지청 모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1센터장: 3.4급(부이사관, 서기관),1센터에는 5급 과장이 있다.][* 2센터장 이상: 4.5급(서기관, 사무관) 또는 5급(사무관)] - 노동분야[*b 근로개선지도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수행] - 산업안전분야[*c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수행][*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운영지원[*d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서 수행][* 부정수급조사과] * 지청[* 3.4급(부이시관, 서기관) 4급(서기관), 4.5급, 5급 ][*a 고용복지플러스센터][*b 근로개선지도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수행][*c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수행][*d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해당 조직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서 수행][* 경기지청만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존재][* 과장은 5급(사무관)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책임운영기관이다. [include(틀: 책임운영기관)] * 근로감독정책단 - 단장은 고공단 나급으로 노동정책실장 지휘를 받는다. 2019년 4월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되었다. 2023년 1월 31일까지 운영 후 폐지되었다. *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다. 2017년 8월 노동정책실 공공노사정책관 하에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이 설립되었으며 공공노사정책관이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장을 겸임한다. 2023년 현재는 폐지되고 노동정책개혁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데, 상세는 바로 아래 항목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