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용보험 (문단 편집)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여직원은 90일분의 통상임금(단, 대기업은 30일)[* 다태아는 120일(대기업 45일).]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30일별 최고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배우자출산휴가를 들어간 직원의 경우 1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신청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켜줄 의무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