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단 편집) === 기타 문제점 === * 이첩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서, 피의자가 이첩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수처는 피의자가 주로 법적 방어권을 많이 사용하는 고위공직자라 이런 행정소송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방패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그래서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해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거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웬만해선 불가능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3067?cds=news_edit|#]] * 또한 만약에 어찌어찌 피의자를 구속시킨다고 해도, 구속시킨 이후에 증거를 수집해서 피의자를 기소하면, 그 증거들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