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단 편집) == 여담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다면 업무상 중복되는 [[특별감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내부 통제를 위해 민정수석비서관 휘하에 대통령 친인척까지 감찰대상으로 두는 특별감찰반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는 공수처 출범에 불구하고 끝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도를 그냥 사문화시키고 있다. *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합하여 [[오권분립|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 처장 권력 집중을 막고 정경유착, 정정유착[* 즉, 국가기관 간 견제기능 실패.]으로 인한 목적 달성 실패를 막기 위해 다른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교섭단체들이 각각 타 교섭단체와 협의 없이 검사를 임명하는 안이다. 재판이나 입법 등과 다르게 수사는 전체가 썩었어도 양심적인 검사 하나만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을 이용한 안이다. * 올바르게 작용된다면 검찰 쪽도 공수처를 견제하는 만큼 사법부 단독의 절대적인 권력이 나눠지고 상호견제가 가능해지는 점은 이점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을 초월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기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위헌 판정을 받지 않으면서도 행정, 입법, 사법 모두로부터 독립된 준헌법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헌법 밖의 기관이라고 무조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인권위처럼 준헌법기관으로 독립시키면 된다는 반론이 있다.] 처장과 검사를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다는 점 등도 그렇다. 고위공직자 대상이라지만, 실상은 '''정권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향후 공수처 설치 및 운영 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실제로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되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734067|#]] * 일각에서는 공수처에도 검사가 임명되고, 검찰청에도 검사가 임명되어도 채용루트를 다르게 하여 이원화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검사들이 양쪽 기관을 넘나들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두 기관이 형제처럼 서로 견제도 뜸해지면서 사실상 검사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일 여지까지 있다. 법으로 금지해놔도 검사들이 검사를 퇴직한 후 대통령비서실로 가는 꼼수가 지속되었다. 그러다 201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퇴직 후 1년간 청와대 임용이 금지되고, 청와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이 금지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도 이 입법례에 따라 임용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물론 이렇게 검찰청과 공수처를 바로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 해도 몇년간 제3의 기관 파견을 거쳐 가거나 검찰에서 검사장 등 간부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이나 대학 교수 등으로 잠시 대기 타다가 공수처로 넘어가는 등 방법은 많다. 법무법인을 거쳐가면 해당 법무법인이 엮여있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수사와 관련하여 말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간 사법시험 등을 통해 경험이 모자란 상태에서 한방에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릴 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외치면서 도입된 경력법관제에서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속 로펌(소위 친정) 등과의 연결고리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변호사 중에는 개인사무소로 활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대형 로펌에 갈 확률이 큰데, 그렇다고 대형 로펌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 * [[북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지지했으며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공수처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자유한국당을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6504788?OutUrl=naver|극우보수 깡패무리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국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검찰이 공수처를 막아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시켰다고 주장한다. *20여 년 동안 제기되어 온 법안인 터라, 누적된 논쟁이 많았고 매 국회 회기 때마다 이를 반영한 수정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기 때문에, 제시된 초기와 현재 발의된 세부적 내용들은 많이 다르다. 이하 서술에 등장하는 공수처에 대한 내용들은 이러한 내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읽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인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검사를 공수처 내에 두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헌법에는 검사가 검찰청 안에만 있으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도 검사는 검찰청 말고도 여기저기 공기관에 많이 파견간다.[* 이 검사 파견은 행정소송의 대리인(현재는 송무 담당 변호사가 많이 한다.)으로 가는 거지,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그러니까 저걸 실드치는 것들이 주장하는 영장 청구용으로 검사를 파견받는 게 아니다)를 파견 받는 건 아닌 건 유념하자.] 2019년 현재 설치가 가장 유력한 공수처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의원 발의안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 전술되었지만 [[홍콩]]의 [[염정공서]][* 영문 명칭 '''ICAC'''.]와 달리 직원의 총 소유, 경찰특공대 동원은 불가능하다. 애초 경찰특공대는 국가경찰 [[경찰청]] 소속으로 이를 동원하는 것은 '''[[경찰청장]]'''만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