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해성사 (문단 편집) == 사죄경 == 고백성사 시 사제가 죄의 용서를 선언, 혹은 기원하는 형태인 기도문. 사제가 이 사죄경을 하지 않으면 그저 '고백'했을 뿐이지 하느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톨릭 현행 교회법(대표적으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93조)에 따르면, "사제는 여러 상황이나 사목적인 이유로 고해성사 절차[*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고해성사 예식에 대한 '절차'를 간략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고백을 간단히 할 수 있는건 아니다. 모고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자는 모든 죄의 종류와 횟수를 빠짐없이 고백하여야 한다([[트리엔트 공의회]]).]를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지만, 꼭 있어야 할 형식은 '''죄의 고백'''[* 물론 여기에는 고해자의 충실한 성찰, 통회, 정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과 '''사죄경'''이다" 이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사죄경을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절차이다. 특히 사죄경의 가치를 잘 모르는 일부 신자들은 고백에만 신경을 쓰고, 고백과 훈계가 끝나면 바삐 고해소를 나가려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사제는 그 나가는 신자를 따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죄경을 줘야 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죄의 고백만 하고 용서를 안받고 나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기껏 고해성사 하러 온 보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톨릭]]의 사죄경은, 사제는 신자에게 손을 펴고(이를 사죄 강복이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기 바라며,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나도 그분의 권한을 가지고 '''[[성호경|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라는 형태로 돼 있다. 이 사죄경을 들음으로서 비로소 고백한 죄가 용서받고, 신자는 사죄경을 들으면 [[아멘]]. 이라고 응답한다. 사실 옛부터 쓰여오던 전통 방식의 사죄경은 훨씬 더 길다. 하지만 위의 글이 사죄경의 본질이므로, 단순히 저 간단한 사죄경[* 심지어 저것보다 짧은 사죄경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한다" 라는 말만 해도 죄의 용서는 긴 사죄경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유효하다. 거창한 세례예식 아니고서도 단순히 이마에 물을 세 번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00(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말만 해도 유효한 세례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성사의 사효성을 참조할 것.]만 듣더라도 죄 용서의 효과는 동일하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단락에서는 미사 마무리 강복 때와 마찬가지로 신자 역시 자신의 몸에 성호경을 긋는 것이 권장된다. 사제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교회에 맡겨진 권한을 행사한다는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그 기도문이 간결하며, 필요한 요점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교회의 사죄경과 대비된다. 전통적인 비잔티움 전례를 사용하는 [[정교회]]에서는 "나(사제)는 그대(신자)가 하느님 심판대전 앞에서 단죄받지 않기를 빕니다."라고 하느님의 용서를 기원하는 형태로 돼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 [[베드로]] 등 성경 속 인물들의 죄가 용서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그와 같이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는 내용이다. 정교회의 특징대로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도문 자체는 실로 아름다운 대신 장황하며 매우 길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교회에서는 사죄경이 가톨릭의 것과 비슷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관점이 반영되어 교회에 맡겨진 권한으로 죄를 사하는 형식인데, 이는 17세기 [[표트르 대제]]의 [[서유럽]] 문화 유입 시기에 반영된 교회 문화이다. 이 시기 러시아의 정교회는 서구적 리얼리티를 담은 [[이콘]] 문화, 성경의 [[정경]] 목록 설정 등 많은 면에서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