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향납세 (문단 편집) == 기타 == * 이름에 납세라는 단어가 붙어있지만, 세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기부]]의 한 종류로써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나 어떠한 지방공공단체 또는 [[시정촌]]에 대한 기부가 가능하다. * 따라서 외국인 역시 기부가 가능한데... 다만,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 기부하는 경우 세금 공제의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없고 답례품 역시 못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어디에 돈이 쓰일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고 기부금을 받는 단체나 시정촌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활용한다.] *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확정신고를 해야 소득세 환급과 다음 연도 주민세가 감액되니 잊으면 안 된다. * 아래 사이트를 봐도 정 모르겠으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 시정촌 세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자. 매우 상세히 알려줄 것이다. * [[도쿄도]] [[미나토구(도쿄)|미나토구]]에 [[고향납세]]를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정책상 답례품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단체응원기부금 제도라고 해서 [[고향납세]]를 실시할 때, 기부처를 지정할 수 있다.[[https://www.city.minato.tokyo.jp/kikaku/hurusatonouzei/katuyou10.html#tmp_inquiry|(링크, 일본어)]] 기부처의 예시로 국립대의 경우,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도쿄해양대학]]이 있으며 사립대의 경우, [[게이오기주쿠대학]]이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