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기관 (문단 편집) == 개요 == 공공기관([[公]][[共]][[機]][[關]])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대부분 독립된 [[법인]]이지만,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공공기관)의 기구인 경우도 있다.[* 부설기관을 제외하고, 공운법상 지정된 독립된 기관임에도 법인이 아닌 이례적인 사례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다.] 넓은 의미로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청와대, 행정각부/처/청 및 그 소속기관), 입법·사법부(국회, 법원 및 그 소속/산하/유관기관), 지방자치행정기관(시도·시군구청 및 그 소속기관, 읍면동사무소 등), 더 나아가 사립학교, 사립병원, 사립박물관, 사립도서관, 민간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을 띤 사무나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민간)기관까지도 전부 '공공기관'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지칭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의의 공공기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시행령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이 전부 포함된다.] '''본 문서에서는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 즉 학술적 또는 법률적 의미의 공공기관을 다루도록 한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KBS]](한국방송공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한국은행]], [[KBS]], [[EBS]]는 공운법에서 제외되어 법률적으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그의 성격을 띰.) 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운법)'에서 정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등의 범위가 이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