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기관 (문단 편집) === 국가공공기관의 지방공공기관 전환 사례 === 국가공공기관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양질의 인력[* 보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력 차이가 기관 내 처우 차이와 인력의 질적 차이로 이어진다. 더구나 중앙부처 정책 집행시 해당 부처 산하기관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보다 국가공공기관에 기관 내 인력들 중에는 중앙정부 [[공무원]]들과도 연결고리가 더 큰 직원들도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도 뽑고, 조직도 키워놓은 걸 꿀꺽 하는 거라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 설립하고, 인력 뽑고 하는 것보다 자본과 행정력 소모가 적어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히나 지방공공기관 설립 시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마구잡이로 공사, 공단 등을 설립해놨다가 부채덩어리가 되어서 지자체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들어간다.]에서 허가해주지 않으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력이 좋아도 막히는 경우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들이 퇴임 후 산하 공사, 공단 등 국가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낙하산]] 타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들도 퇴임 후 지방공공기관으로 [[낙하산]]을 탈 수 있어 지방공공기관 늘리는 데에 호의적일 수 있다.] 역으로 이렇게 전환된 지방공공기관은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포함해 운영비 등을 대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 [[부산교통공단]] - [[1988년]] 7월 건설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으로 출범했고, [[1994년]] 12월 부처 개편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이 되었다. [[2005년]] 7월 부산교통공단 폐지법률이 공포되고, [[부산광역시청]] 산하로 이관되어 [[2006년]] 1월 부산교통공사로 전환되었다. 이는 [[대구광역시]] 등 다른 [[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광역시지하철공사(현 ○○도시철도공사 또는 ○○교통공사) 형태의 공기업이 지하철 운영 주체를 맡게 되자 부산 측이 얻고 있는 특혜가 형평성 논란이 생겼고, 이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 외환 위기]]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재정여력이 떨어져있던 [[부산광역시]] 측은 [[1999년]]에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등 정치권을 통해 부산교통공단을 시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부채를 전액 탕감하려는 [[http://news.busan.go.kr/snsbusan01/view?dataNo=441|시도]]도 있었으나 특혜 시비로 무산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IMF]] 영향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2도시라며 그간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받았던 부산 쪽에 도시철도 인프라 건설 및 운영으로 사실상 국비를 계속 퍼붓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후 [[2000년]] 7월 다시 정부가 당시 2조1751억원의 부채 중 4736억원만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관계획을 세웠지만, 부채 부담액과 추후 지속 발생할 운영비용 등이 부담되었는지 부산광역시청이 거절하며 시간만 질질 끌고 진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사실 오래 버틸수록 부산광역시청 입장에서는 이득이긴 했다. 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타 광역시들의 불만이 누적되니,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사업이나 인프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궐선거로 당선된 [[허남식]] 당시 [[부산광역시장]]은 [[2004년]] [[9월 9일]] 이관 계획을 세운다. 당시 이관 조건에는 [[1988년]] 공단 설립으로 정부가 인수한 빚인 8천689억원의 빚을 다시 인수해 [[2008년]] [[1월 1일]] 이관하는 조건이었지만, 2년 이른 [[2006년]] 1월 1일에 조기 이관하는 조건으로 부산교통공단의 전체 부채 2조2935억원([[2002년]] 말 기준) 중 무려 1조 8199억원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나머지 부채 4736억원을 [[부산광역시]]가 부담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최종적으로는 4736억원과 [[2003년]]에 발생한 이자 197억원, 운영적자분 471억원 등을 합해 5400억여원이다. 거의 2조 가까운 부채까지 중앙정부에 떠넘긴 건데 당시에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가 몇십조나 될지 생각해보면 부산에 대한 엄청난 국비지원 성격의 특혜라 볼 수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075805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08415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757476|#]][[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2&ved=2ahUKEwj7leSl9rneAhXGu7wKHWNJDWA4ChAWMAF6BAgCEAI&url=https%3A%2F%2Fwww.kookje.co.kr%2Fbbs%2FBoard_Download.asp%3Fgbn%3D1%26filepath%3D%2Fkookje%2Fattach%2Fboard_file%2F1%2F%26filename%3D32328-att.hwp&usg=AOvVaw0wjB3HGc-4n9NeWYoD052K|당시 문서]] * [[경북관광개발공사]] - [[경주시]] 신평동에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 [[1962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0&ancYd=19620424&ancNo=01060&efYd=1962042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국제관광공사법]]에 근거하여 자본금 100억환을 들여 설립하였다. 출범 당시에는 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산하였는데 1995년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1064|이관]]되었다.]가 세계은행(IBRD)의 차관을 재원으로 경주의 보문단지 개발을 위해 [[1975년]] 전액 출자하여 자회사로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했고, [[1999년]]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 [[민영화]]가 추진[*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성윤환(상주) 의원도 지자체 이관을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86|주장]]했었는데 이는 경상북도청이 아닌 사기업에 매각될까봐 우려했었기 때문이다.]되어 [[2012년]] 6월 한국관광공사가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경상북도청]]에 매각[*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0|반대]]했었다.]했고, [[2013년]] 8월 [[경상북도청]]이 따로 설립해두었던 [[지방공기업]] 경상북도관광공사에 [[https://www.yna.co.kr/view/RPR20130806019300353|합병]][* 매각 시기부터 합병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기업]]이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등기신청을 [[http://m.gjnews.com/view.php?idx=31198|반려]]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상북도청에서 [[대한민국 국회|국회]]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http://m.gjnews.com/view.php?idx=33971|건의]]한 후 [[2013년]] 5월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합병에 성공했다.]하여 통합지방공기업 경상북도관광공사로 바뀌었고, [[2019년]] 1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