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기관 (문단 편집) == 분류 == 안전행정부 지침(2014)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료원,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 * 기타 * 개별설치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육성법, 촉진법, 진흥법 등에 대해 의해 설립된 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 *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안전행정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인정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시 두 가지씩으로 세분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준정부기관[* 2012년 말 경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들을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t_uid=20&c_uid=931637&sCode=21|금융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5|대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1/0200000000AKR20131211079700002.HTML|기관]]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현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장학재단, 코스콤,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등이었다.]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연구개발목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연구회 모두 기타공공기관인데, 정부출연연들은 자신들을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16663|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켜달라거나 혹은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51816407633347|연구목적기관]]이라는 개별 카테고리로 분류해달라는 주장이 있었고, 2019년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26683&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따로 분류하기로 결정되었다.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hwvhXTnqYeQJ:m.kapa21.or.kr/datasearch/data_download.php%3Fdid%3D7540+&cd=7&hl=ko&ct=clnk&gl=kr|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는 다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서울), [[전자부품연구원]](성남), [[자동차부품연구원]](천안), [[건설기계부품연구원]](군산), [[ECO융합섬유연구원]](구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익산), [[한국광기술원]](광주), [[한국섬유개발연구원]](대구), [[다이텍연구원]](구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대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한국섬유기계연구원]](경산), [[중소조선연구원]](부산), [[한국신발피혁연구원]](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한국실크연구원]](진주) 등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대전, 세종 등 충청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산업기술촉진연구소들은 15개 기관 중 영남에만 무려 9개가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들은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일일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되거나 한다. 대체로 280~300개 내외의 공공기관이 굴러가고 있으며, 그 기준은 얄짤 없이 정부지분 구조를 따른다. 매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이 시스템에 기관의 현황을 집어넣으면 재무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대상 여부가 튀어나온다.''' 그 후 약간의 소명자료를 거쳐 지정 대상 혹은 제외대상으로 최종 결정. 즉, 위 안전행정부 지침에서 '기타'에 속하는 많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타공공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xx공단, xx공사, xx진흥원 같은 이름만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개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 이를 알아야 할 때는 각 회사에 대해 조사해 보는 편이 낫다. 2022년 1월에 발표된 2022년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925|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참고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