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재 (문단 편집) == [[무임승차]]자의 문제 == 공공재 생산에는 반드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 problem)가 결부되어서 소비자들이 공공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만 취할 경우 [[시장실패|적정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수요량을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재는 정부에서 적정량을 생산/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가지 측면에서 무임승차자를 막는 일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한적한 무상 국도가 있다. 한적하므로 비경합적이라 보고, 무상도로이므로 비배제적이라 본다. 그런데 이 문서 상단을 읽은 어떤 관리자가 무임승차자를 제거하기 위해 한적한 무상 국도를 유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설문을 돌린다. 기존에 그 도로를 달리던 100명의 이용자 그룹 A는 통행료가 없다면 도로를 이용하겠지만, 통행료를 낼 바에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도로를 떠난다. 100명의 이용자 그룹 B는 통행료를 내며 이용하겠다고 하고 도로를 달린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이 국도를 내버려 두어야 할까? 혹은 유상으로 전환해야 할까? 이 경우 이용자의 효용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관리자는 통행료를 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른 조건이 없다고 가정할 때 통행료가 없을 때 A와 B는 같은 효용을 누리지만, 통행료가 발생할 때 A의 효용은 사라지고 B의 효용은 통행료를 차감한 분량만큼으로 감소한다. 즉 사회 전체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민자도로와 같이 통행료를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의 수익 모델을 보장해주면서 없던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경우가 아닌 한, 도로를 유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국방 서비스는 어떨까? 편의상 경제 안에 국방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은 두 명 뿐이라고 가정한다. 한 사람 이상 국방 의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방의 편익은 둘 모두 누리고, 아무도 국방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편익은 없다. 한편 국방 의무 수행자는 다른 일을 할 때의 소득을 [[기회비용]]으로서 부담한다고 한다. 두 명의 비용-편익 구조는 같다고 가정한다. 이제 이 문서 상단을 읽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 서비스에서 무임승차자를 제거하려고 한다. 즉 배제성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다른 조건이 없을 때 비배제성을 배제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시에 국방 의무를 이행한 사람만(비용을 부담한 사람만)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편익이 아닌 비용 구조를 조정하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모두가 국방 서비스를 누리는 정책을 짤 수는 있다. 이를테면 국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세를 한다던지, 형사상,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2명의 개인은 동일한 비용-편익 구조를 가정할 때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의 비용을 편익보다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은 과세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런 사람들]]. 반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의 비용이 편익보다 더 작은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국방 서비스의 소형화인 치안 서비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이 대표적인데, 주정부 예산과 세수부족으로 경찰 인력의 양과 질이 갈수록 떨어지다보면 어느순간 치안도 부익부빈익빈이 생긴다. 빈민 거주구역에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를 중심으로 범죄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같은 도시내에서도 번화가와 슬럼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진다.] 따라서 고전적인 행정학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시장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의 공급을 정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설명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