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군교육사령부 (문단 편집) == 개요 == >'''공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 단, 공군사관학교 생도들도 유격훈련 때는 2주간 교육사로 와야 한다.])와 예비역의 장교·하사관·병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교육사령부]]로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한 공군 [[장교]]/[[부사관]]/[[병(군인)|병]]의 양성교육을 담당하며, 일부 특기교육(육군에서는 후반기 교육 및 초군반)을 제외한 초기 보수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무기정비와 방공포병 특기는 고군반 교육과정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