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군사관학교 (문단 편집) ==== 신체검사 기준 ==== 2017학년도(69기)부터는 조종분야만 선발한다.[* 조종사 자원 보강을 위해 시력교정술을 허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조종분야에서도 저시력자들이 합격할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고, 정책자원을 따로 선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일종의 특이점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공사에서 모집하던 정책자원들은 학군사관 및 학사사관에서만 뽑는다.] 또 조종에서 [[시력교정술]]인 PRK[* Photoeractive keratectomy, 굴절 교정 레이저 각막 절제술이며 흔히 '엑시머 레이저 수술'이라고도 부른다.]를 허용하게 되면서 입학 전 일정 수준이하로 시력이 낮다고 하더도 입학이 가능해졌다. [[http://www.af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48126&siteId=enter&menuUIType=top|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개요]] 생도 선발시부터 조종자원 100%로 선발되며, 선발된 신입 생도는 당연히 맨 높은 하늘을 나는 항공기를 조종을 위해 공중근무자 1급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체 기준이 타 사관학교와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빡빡하다. 타 사관학교는 교정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격이고, 안경 착용과 렌즈 및 기타 시력개선술을 허용해 주는 반면에 공군사관학교는 나안시력 양안 0.4 미만, 교정시력 1.0 미만, 양안 중 어느 한 경선이든 +2.00 또는 -1.50D 초과의 굴절이상, 1.50D 초과의 난시, 2.00D 초과의 부동시라면 불합격 사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군사관학교 신체검사 응시자의 탈락사유 1위는 시력문제이다.[* 나안시력이 0.4미만인 경우도 굴절교정술 조건에 충족되면 합격 가능하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6%의 인원이 성적은 우수하지만 시력이 나빠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http://news.donga.com/3/all/20130107/52094791/1|#]] 하지만 2014년도(66기)부터 [[시력교정술]]을 허용하고 있어, 저시력자의 지원 및 합격이 크게 늘고 있다. 위 기준을 미달되는 시력이라고 해도 공군사관학교가 정한 일정 수준의 시력만 된다면 재학중 수술을 조건으로 합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단 신체검사 이전에는 어떤 종류의 시력 개선술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신체검사 이전에 받는 모든 시력교정수술은 불합격 사유다.[* 참고로 69기의 경우 PRK 수술 대상자가 전체 합격생의 70%가 넘었다.] 즉, 시력이 0.5가 안 되더라도 PRK수술 등을 통해 시력이 개선될 수 있다면 합격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나쁜 시력[* 굴절교정술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은 교정시력 1.0 미만 / 양안 중 어떠한 경선이라도+0.50D 또는 -5.50D 초과의 굴절이상, 3.00D 초과의 난시, 2.50D 초과의 부동시다. 참고로 근시의 50%가 -5.50D보다 심한 중등도 이상 근시다. 참고로 -5.50D가 넘더라도 '확률'의 문제이지 대개 PRK수술이 가능하긴 하다.]은 여전히 불합격 대상이며 또한 육사·해사와 달리 색약은 지원할 수 없다.[* 육·해사의 경우 색맹은 입학불가지만 색약은 병과 선택이 제한 되지만 합격 사안이다.] 떄문에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면 최소한 시력만큼은 사전 검진을 통해 확인하고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력 이외에도 혈압 및 심전도 검사 결과 등이 기준치를 조금만 벗어나도 탈락이다. 공사 선발자 모집이 전 인원 조종특기로 전환된 첫 해에는, 무려 1차 합격자의 30%가 이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덕분에 2014년 입학자의 경우 175명의 최종합격자 가운데 82명이 나안 0.5미만으로 안경을 착용했다. 이들은 재학 중에 시력교정 수술을 받으면 임관 이후 비행교육을 받을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30891|#]] 모든 결과는 당일에 결정나지는 않는다. 공군 군의관들끼리의 회의 이후 합격 / 불합격 / 재검사 셋 중 하나를 통보받으며, 재검사의 경우 그냥 떨어트리기는 애매하므로 정밀검사를 받게 시키기 떄문에 절대 이유없이 떨어트리지는 않는다. 재검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말자. 보통 11월 말경에, 졸업 예정인 4학년 생도들은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를 다시 한 번 받게 되며 1급 기준을 만족하는 인원은 전원 조종특기를 부여받고 비행교육과정에 입과하게 된다. 1급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원은 다른 특기로 재분류된다. 물론,신체검사에서 통과되었다해도 아직 안심 하기는 이르다. 비행교육과정 입과 이후에도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재분류되기 때문이다. 본래 비행교육은, 학생의 신분이기도한 [[사관생도]]일 때가 아닌 [[소위]]로 임관하여 정식으로 공군 간부가 된 이후에 이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