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권력 (문단 편집) == 독점 == 공권력은 국가에 의해서 독점되며, 개인은 함부로 [[사적제재]]를 행할 수 없다. 이는 법률에서도 명시된 사항으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법치주의적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법률)|재판]]을 받을 권리, 돈이 없는 자도 형사소송에선 [[국선변호인]]을 무료로 선임할 권리 등이 생긴 것과 같은 이유이다. 만일 공권력이 국가에 정당하게 독점되지 않고 사사로운 개인에 의해 권력이 남용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세도정치]]. 세도정치 시기의 경우 권력의 하나인 인사권을 몇몇 세도 가문에서 독점하고, 그로 인한 군사권, 금권을 장악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왕정 국가에선 왕이 공권력을 가진 최종권자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비정상적인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권력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검찰]]은 기소권을, [[법원]]은 재판권을 독점하며 서로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이나 결국에는 국가 소속의 권력 집단이며, 이러한 구성원이 구성될 때 엄격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사법시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통하며 우리나라 사람들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재가 가진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정당성을 가진 셈.] 권력 행사과정에서 권력 분립을 명확하게 하므로 정상적인 공권력이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