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권력 (문단 편집) == 공권력의 폐단 == 역사에서나 현재 막장 테크인 국가를 보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에선 고위관료들이나 조정대신, 재상, 사령관, 포도대장, 국왕, 황제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찬탈하고 재상들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승상의 자리나 좌찬성, 우찬성, 부윤 등 많은 관직들을 뺴앗아 권력 찬탈코스로 사용하기도 했고 사령관들은 되도 안되는 전쟁을 할려고 억지로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쥐잡듯이 징집시켜 무의미한 희생을 안기기만 하기도 했다. 현재 막장 테크를 보이는 국가들은 그 공권력을 독재권력으로 쓰고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검열]], [[규제]], [[숙청]] 등 이런짓을 죄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의 안위와 기강을 흔들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공권력을 공안, 주석등이 맘대로 사용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일이 밝혀지면 자신들이 불리해지는 사실을 퍼트리기도 하는경우에도 납치를 하여 폭행 및 살해를 하여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임에도 워낙 빈부격차가 심하고 치안이 좋지 않아 그 공권력이 경찰에게 퍼져있고 그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강하여 애꿏은 사람들을 사망시키거나 무차별 적인 폭행을 하는등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게 2020년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인데 이일로 인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여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미국의 뉴욕 경찰국장등 여러 지역의 경찰국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국회에서 경찰에 대한 공권력 축소 건의안을 냈고 바이든 행정부가 되고나서 경찰의 공권력이 조금 축소되었다. 반대로 한국은 공권력이 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약하다. 주된 원인은 90년대후반~2000년대 초반부터 군사독재 시절 공권력을 활용한 탄압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군사독재의 종식 이후에는 안정된 치안으로 인해 공권력의 강화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각종 강력범죄가 보도된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치안 수준은 수준급이다. 오히려 범죄 발생건수는 큰 변함이 없지만, 범죄에 대한 감시가 더욱 늘어나서 이런 범죄행위들이 더 많이 보도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전부 비무장 상태인데, 경찰 혼자 돌격소총으로 무장할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선 안된다. 미국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무장 상태[* 정확히 말하면 [[미국 헌법|미국 수정헌법]] 2조에 따라 모든 미국 시민은 무장할 권리를 가진다.]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의 테러 위험이 줄어들면서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렇듯 자유 국가에서는 범죄의 위험이 사라지면 공권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경찰에게 낮은 수준의 무장만을 지급했다. 뉴욕에서는 범죄단체 소탕을 위해 한동안 무장을 강화했던 적이 있었지만 소탕이 끝나자 원래 무장으로 돌아왔다. 한국 정부가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 공권력이 낮아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무관하다. 공권력은 좁게 보면 행정경찰의 영역이며, 수사와 같은 사법의 영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쉽게 표현하면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중에 범죄를 예방, 진압하기 위해 발동하는 것이 행정경찰권이며, 범죄가 끝난 뒤 범인을 잡으러 가거나, 잡은 범인을 조사하는 등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사법경찰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사 수준이 떨어진다는 증거도 없으며, 형사법체계도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도 크게 형량이 적거나 온정주의적이지도 않다. 사법체계를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공권력과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사법체계도 미국이나 주변국인 중국 등과 비교하려 들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사법체계가 한국과 다르기에, 1:1로 대응시킬수도 없다. 과잉대응 논란 때문에 공권력 행사를 주저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체포를 할 때는 가능한 가장 안전하게 체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필요 이상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불법의 영역이다. 사실 보기와는 다르게 한국 경찰의 무장은 결코 약하지 않다. 경찰관서에는 K2 소총이 상시 구비되어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리볼버를 지급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K2로 무장을 변경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위급상황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냥 자기한테 편한 쪽으로 공권력이 작용하는 쪽이 무조건 좋다는 반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