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기업 (문단 편집) ===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공공기관]]들 === 수익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계열사거나 [[정부]] 또는 공기업이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해 그 형태가 공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넓은 뜻으로 공기업이라고도 불린다. 자세한 것은 [[공공기관]] 문서, 또는 [[금융기관]] 문서의 [[금융공기업]] 문단을 참고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