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기업 (문단 편집) == 상세 ==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공기업이 맡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꼭 필요한 일이지만 시장경제 논리로는 이익이 나기 힘들어서 사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려 하거나, 사기업이 운영할 경우 국민의 편의에 지장이 있는 사업들이다. 철도, 도로, 임대 주택 등의 사업이 그렇다.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경쟁체제 도입이 어려우면서도 확실한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므로 특정 민간기업에 맡기면 시장 실패나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공기업이 맡는 경우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이 그렇다. 정부에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164&ancYd=20110725&ancNo=10896&efYd=2011072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엄청난 빚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 유명한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흑자가 날 때도 있고 적자가 날 때도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과 원자재 공급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와 [[한국철도공사]] 등이 모두 이 공기업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명이 대부분 ~공사(公社)로 끝난다.[* 단, '공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 공공기관이 모두 (좁은 의미의) 공기업인 것은 아니다.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도 '공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한국투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심지어 [[대한송유관공사]]나 [[한국인삼공사]](국영기업이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인삼사업부분이 분리된 KT&G의 자회사)처럼 민영화된 기업들 중에도 공사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곳들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의 회사가 많다.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팔아서 [[민영화]]할 수 있다. [[KT]](←한국전기통신공사), [[SK텔레콤]](←한국이동통신), [[SK이노베이션|SK에너지]](←대한석유공사(줄여서 ‘유공’)), [[대한항공]](←대한항공공사), [[한진중공업]](←대한조선공사),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등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사례. 물론 주식회사의 형태임에도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도 있다. [[강원랜드]]가 대표적이다. "모든 기업이 공기업이면 십중팔구 능률이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라든가, "모든 기업이 사기업이면 국민복지가 떨어진다."라든가 하는 언술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공성, 민주성(Public)’과 '능률성, 효과성(Administration)'이라는 두 가지 공공가치 간 조화를 꾀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공기업을 둘러싼 논쟁은 궁극적으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 중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이냐로 귀결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에너지, 수도, 금융 서비스 등 몇몇 공공에 대한 파급력이 강한 분야를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아니라 이와 분리된 '공기업'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고루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전기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전기를 쓰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전기를 공급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설비투자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한편,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는 상기한 두 가치에 매인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공기업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능률이 올라가 지금처럼 빚덩이에 허덕이며 혈세를 빨아먹진 않을 것이다."라는 언술은 다소 단견적인 시야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영화]]를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일부 민영화 논란이 있는 애매한 영역들을 빼면, 공기업의 상당수는 그냥 '''적자 감수하고 정부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 같은 것들의 운영을 맡고 있다. 만약 이러한 영역들을 섣불리 민영화했다간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아무도 나서지 않거나, 사기업이 담당한다고 해도 원가부터 너무 높아 수익을 내기 위해 서비스 수혜자들이 지불하는데 부담이 큰 수준의 높은 시장가로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암트랙]], [[미국우정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반어법|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로 70억 인류에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감동을 선사하는]] 것도 이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업무들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간접광고]]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기관]]은 물론 공기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드라마 촬영 시 공기업의 로고는 가릴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그 기업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 등의 로고는 드라마에 대놓고 노출된다. 다만 위에 있는 민영화된 기업의 경우는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사장직은 대체로 퇴역 [[경찰관]]/퇴역 [[소방관]]/퇴역 [[군인]]이나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맡았으나, 2000년대 들어 공기업 내부 출신이나 사기업 출신 [[전문가]]가 사장직에 각각 승진하거나 영전되는 사례가 늘어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