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경비구역 (문단 편집) === 군사분계선 === 군사분계선에 걸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관할권이 수시로 바뀐다. 만약 남측 관광객들이 판문점에 와서 회담장에 들어갈 경우 이 건물은 일시적으로 남측의 관할이 된다. 이때 남측 경비병 중 1명이 건물의 북한 측 출입문을 잠그고, 그 문 앞에 서서 북한군의 돌발행위에 대비하여 경비를 서고, 또 1명은 회담장 한가운데 있는 회담테이블 끄트머리에 서서 경비를 서게 된다. 반대로 북한 측의 관광객이 같은 건물에 들어오게 될 경우, 북한군은 남측 출입문 앞에 2명이 모두 배치된다. 현재 양측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휴전선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관할권과 별개로, 관리 책임은 한쪽에 일임되어 있다고 한다. 파란색 건물은 대한민국에서 관리하고 회색 건물은 북한에서 관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