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정범 (문단 편집) === [[과실범]]의 공동정범 === * 예시 : A는 부사관, B는 운전병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이다. 어느 날 부사관 A가 운전병 B에게 음주를 하게 하고, 음주상태의 B가 사고를 군용물을 손괴하였다.([[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https://casenote.kr/대법원/79도1249|79도1249판결]])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학설로는 아래가 있다. * 행위공동설([[https://casenote.kr/대법원/97도1740|97도1740판결]]) :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즉, A와 B는 서로 '술을 마신 후 군용물을 손괴할 수도 있는 행위'(=[[음주운전]])를 계획했고, A가 B에게 술을 먹인 것이다. 이렇게 공동으로 행위할 의사 자체는 가능하므로 과실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공동행위주체설[* 아래의 공모공동정범의 공동의사주체설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의사연락에 의하여 공동행위주체가 형성된다면 이 때의 실행행위가 분담된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A와 B는 '음주운전행위'라는 행위를 하는 공동행위 주체가 되고, 'A와 B'라는 공동행위주체는 A는 술을 먹이고, B가 운전하여 군용물을 손괴한 행위의 분담이 있었으므로 둘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과실공동·기능적행위지배설 : 과실범의 의사연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주의의무위반을 공동으로 하고, 공동의 과실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A와 B는 똑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일으켰고, 이 둘은 과실손괴에 행위지배가 있으므로 A와 B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과실공동·행위공동설 : 과실행위를 함께 한다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의의무위반을 공동으로 하고 구성요건 실현을 공동으로 할 경우에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즉, 위의 예시에서 A와 B가 음주운전을 같이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음주운전하여 손괴할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일단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데 행위자 상호의사를 필요로 하여 아래 두가지인 과실공동설은 채택되지 않는다. 판례는 '''행위지배설'''에 따라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할 때에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5도8822|2005도8822판결]]) 반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학설로는 아래가 있다. * 기능적 행위지배설(다수설) :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뜻한다. 즉, '''범행결의를 기초로 하여''' 역할분담을 해야 공동정범이 될텐데, 과실범에서는 범행결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위의 예시에서 A가 B에게 '나는 너에게 술을 먹일거야. 그리고 너는 음주운전을 해서 군용물을 손괴해.'라고 결의를 해야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할 것인데, 과실범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특히 동시에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공모한다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행위공동설의 경우에는 '과실행위' 자체를 공모한다고 하는데, 위처럼 'B가 음주운전을 하여 군용물을 손괴할 실수'까지 공모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학계의 다수설은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지지하며, 판례의 입장을 비판한다. * 범죄공동설 : 동일한 고의범 범위 내에서만 범죄가 성립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 자체는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 공동의사주체설 : 앞선 공동행위주체설과 반대로 '공동의 의사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모여 공동의사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즉, A와 B는 공동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목적적 행위지배설 : 공동정범에는 범죄의사와 함께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기능적 행위지배설에서의 지적과 같이, 엄격한 법리의 해석으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다. 학계의 다수설 역시 이런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해왔으나, 반면 판례는 50여년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학설이 이론이라면, 판례는 실제이다. 실제가 이론에 맞지 않다면 실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학자의 자세이겠으나, 이론이 옳다 하더라도 실제 없이는 이론도 없는 것이다. 실제를 전면으로 부정한다면 이론의 순결성은 유지될지 모르나 이론으로서의 '힘'은 상실된다. 이와 같이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전통이론에만 입각한 전면부정설의 주장으로 논의를 닫아 버리는 것은 학설의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2011,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건국대학교 로스쿨 이승호 교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