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정범 (문단 편집) === 공모공동정범 === * 예시 : 갑과 을은 피해자를 상해하고자 하였다.([[상해죄]]) 그런데 실제 범죄현장에서는 갑만이 출현하여 상해를 저질렀다. 을에게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까?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 대법원은 '공모'라는 단어를 '기능적 행위지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이 범죄를 결행하였을 때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실행행위에 나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동정범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나뉜다. * 공동의사주체설 : 위의 '갑과 을'을 공동의사를 가진 하나의 주체로 본다. 이 중 갑만이 범죄를 저질러도, '갑과 을'이라는 주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을에게도 공동정범의 죄를 묻는다. * 간접정범유사설 : 위의 '을'을 사실상 [[간접정범]]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을이 갑을 심리적으로 구속하여 상해를 하게 하였으니 을에게도 죄를 묻겠다는 견해이다. 반대로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학설에는 아래가 있다. * 실행행위분담설 : 공동정범 조문의 해석상 실행행위를 분담할 때에만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다. 즉, 을도 직접 상해현장에 나타나 상해를 저질러야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견해이다. 즉, 상해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을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기능적 행위지배설 : 공동정범의 본질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 즉, 공동의 실행행위에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행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의 조직이나 지휘 등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위의 예시에서 을이 범죄조직의 두목이였고 갑이 조직의 부하여서 위 상해사건에 필수적인 부분을 기여했다고 해보자. 비록 을은 직접 피해자를 상해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상해사건에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공동정범'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공동의사주체설 또는 간접정범유사설에 기반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었다.([[https://casenote.kr/대법원/82도3248|82도3248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87도2368|87도2368판결]]) 그러나 최근의 판례들은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가까운 입장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0도3544|2010도3544판결]])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수습에 있어, 건설 시공자 처벌에 그야말로 광범위한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후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설, 나아가서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을 ‘공모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론’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을 둘러싼 논쟁들의 재평가/정지훈 213p]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논점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s-5|이 항목]]에 잘 서술되어 있다. 일반적 개념으로써의 공범이라면 모를까, 법률적 개념의 공동정범이라면 이 문서 자체보다 훨씬 우수하고 접근하기 편한 서술을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