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정범 (문단 편집) == 공동정범의 귀책범위 == * 공동정범은 실행행위의 일부만을 분담했을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전부에 대해 정범의 책임을 진다. * 단, 공모 범위 내에서만 다른 공동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진다. 결과의 공모에 대한 질적 초과의 경우, 가령 절도를 공모하였는데 다른 공동자가 집에 불을 지를 경우, 불을 지르지 않은 일방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양적 초과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되기도 한다. 절도를 공모하였는데 강도가 된 경우이다.[* 90도2262, 98도356 등. [[신창원]]이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다.]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따져보아 유책하다면 성립이 가능하다고 한다.[* 77도2193] * [[책임조각사유]], 가중감경사유, 작량감경 등은 공동정범 각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그러나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의 경우에는 증인선서를 한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일종임에도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위증죄가 신분범이기에 앞서 자신이 '직접' 불법을 실현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는 자수범이기 때문. 따라서 '위증죄의 공동정범'은 성립 불가능하고, 다만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범이나 방조범만 성립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위증죄는 간접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증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억지로 위증하도록 한 경우, 증인은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조각되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형법 제34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위증교사죄와 강요죄(형법 제324조)의 상상적경합이 성립할 뿐(물론 이 사안이라면 위증죄의 교사범이 되나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되나 법정형은 동일하다).] * 형법 33조 단서에 의하여 비신분자는 신분자와 공동으로 부진정신분범을 범하더라도 부진정신분범의 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갑과 을이 공모하여 을의 아버지를 살해했을 경우 을은 존속살해의 죄가 되지만 갑은 일반살인의 죄책을 지게 된다.[* 주의할 것은, 이 경우 갑은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만 존속살해죄가 아닌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는 점. 이것이 형법 제33조 단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이다. 다만 학설은 대체로 이에 대해 비판적인 듯. --실무상으로는, 부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판결문에 적용법조를 적시하는 방법이 다소 까다로워지는 측면이 있다--] *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 [[방조범]]이 실행행위에 가담한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는 당연히 공동정범이 되고, [[죄수#s-2.2.1|법조경합]]에 의해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 흡수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