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정범 (문단 편집) == 다른 광의의 [[공범]] 개념과의 차이점 == * [[단독정범]] : 행위자가 수인이라는 점에서 단독정범과 구분된다. * [[간접정범]] : 공동정범 쪽은 기능적 행위지배이지만, 간접정범은 의사지배이다. 또한 간접정범에서는 피이용자가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 [[교사범]], [[종범]] : 공동정범에게는 행위지배가 있지만, [[교사범]] 및 [[종범]]에는 행위지배가 없다. * [[동시범]] : 공동정범에게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존재하지만, 동시범은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다. * [[합동범]] : 합동범은 공동자가 현장에 있어야 하지만, 공동정범은 반드시 같은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다. 특히 합동범의 경우 공동정범과 유사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공모공동정범 등에서 판례는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대법원은 합동범에 대하여서도 3인 이상이 공모하고 2인 이상이 합동범의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아니한 나머지 공모자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은 가능하다고 판시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8도321|98도321판결]]) 반대로 다수설인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합동범에 대하여, 현장에 있지 않았던 공모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이 불가능하다. * 필요적 공범 : 공동정범은 임의적 공범이라서 일죄의 단독정범으로도 처벌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