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정범 (문단 편집) === 주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 공동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동실행의 의사란 행위자 상호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한다. 연락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즉,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며, 암묵적인 의사연락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학부모가 부정입학을 대학교수와 교무처장에게 부정입학을 청탁하였을 때, 대학교수와 교무처장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학부모들 역시 (암묵적인 방법으로) 동의하였다고 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도2305|93도2305판결]]) 행위자가 3인 이상일 때에는 합석공모나 각자 통보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A, B, C가 범죄를 계획하려는데 꼭 셋이 같이 모일 필요는 없고 A↔B↔C 식의 중계 연락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정범 중 한명에게만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경우(편면적 공동정범)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때에는 [[종범]] 내지 [[동시범]]만이 성립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특수한 유형의 공동정범' 참조. 의사연락의 시기는 실행행위 이전에 이루어질뿐만 아니라(예모적 공동정범) 실행행위 중(우연적 공동정범)이나 일부 범행이 종료된 뒤(승계적 공동정범)에 연락해도 상관이 없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특수한 유형의 공동정범' 참조. 다만,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의사연락 이후의 범죄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과실범]]에 대해서도 '과실행위'를 하겠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특수한 유형의 공동정범' 참조. 만약 위의 주관적 공동의사가 결여된다면 단순 [[동시범]]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