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주택가격 (문단 편집) ==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분류:국토교통부 장관]][[분류:한국부동산원]][[분류:행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