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립 (문단 편집) == 개요 == 공립([[公]][[立]])은 [[사립]]([[私]][[立]]) 및 [[국립]]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어떤 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에서 세우면 도립, 주에서 세우면 주립, 시에서 세우면 시립, 군에서 세우면 군립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