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립학교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공립학교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초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 및 [[중등교육기관]]-註)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구분이 있다(유아교육법 제7조).]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고등교육기관|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정부는 대학을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지만 공립학교 구분에 따라 [[자치시]]의 시립대학은 설립할 수 없다고 법률해석하고 있다. 다만 행정부의 법률 해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법원]]의 [[판례]]는 없으며, 이 해석과 다른 법원의 판례가 생기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최근 고양시가 시립대학을 설립하려고 노력중인데, 이는 기초자치단체로써 설립하는게 아니라 [[특례시]] 특례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부터 설립 권한을 이양 받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158876h|#]]]|| 초등학교에 한해서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고,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도 많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구도심으로 갈수록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 많다. 각급학교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별로 '○○○○시립학교 설치 조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식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다. * [[http://www.law.go.kr/자치법규/강원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경기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경상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경상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시립학교설치조례/|세종특별자치시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전라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http://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충청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이에 반해, 공립대학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립대학은 성질상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