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명첩 (문단 편집) == 설명 == 중앙의 관리들이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의 상납을 독려하고, 누군가가 돈과 곡식을 바치면 즉석에서 그의 이름을 써서 첩을 내려주는 형태로 운용됐다. 이때 주는 첩은 벼슬을 내리는 고신첩(告身帖), [[천민|천인]]을 [[양인#s-1|양인]]으로 면천시켜 주는 면천첩(免賤帖), [[향리]]들에게 역을 면제하는 면향첩(免鄕帖)이 있었다. 공명첩은 중앙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었기에 나름대로 엄격하게 관리됐다. 이 공명첩을 위조하거나 훔쳐서 내다팔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발행 수는 중앙에서 정하고 통제하였으며 연간 발행 수를 각 지방 및 중앙의 관청에 재정 요구에 따라 할당해서 분배하는 식이었다. 다 팔지 못하고 남은 공명첩은 회수해서 소각했다. 고신첩을 통해 받는 벼슬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실권은 없었다. 납속을 남발하면서 서류 상 사족이 늘어나 부역과 군역에 동원할 양민이 줄자 공명첩으로 벼슬 받은 사람의 병역 면제권도 없애고 부역 면제권도 1대로 한해버렸다. 덕분에 백성들에게 인기는 떨어졌고 조정에서도 이건 백성들 대상으로 나라가 사기치는 꼴이니 관두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매우 적었던 조선의 특징 상 흉년으로 인한 구휼이나 지방재정 충당에 매우 유용했기 때문에 공명첩 발행이 아예 멈추는 일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난이 발생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공명첩 발행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공명첩으로 산 벼슬은 물려줄 수 없기에 구매자가 나이가 많으면 자신의 이름 뿐만 아니라 아들이나 손자의 이름을 써서 넣어 실질적으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