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상비밀누설죄 (문단 편집) == 보호법익 ==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상의 비밀(Dienstgeheimnis)과 관청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본죄를 [[비밀침해]]죄와 평행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되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국공법 제60조; 지공법 제52조). 이러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형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로 본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