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개요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2. 연구·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공무원의 계급을 정리한 문서. 공무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 특성상 [[계급]]이 정해져 있으며[* 일본식 직급 체계를 가져와 다듬어 쓰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직급]]이 아니라 계급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현행법상 공무원의 계급은 9, 8, 7, 6, 5와 같은 숫자 위계를, 직급은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등 계급을 나타내는 호칭을, 직위는 과장, 국장 등 직무 책임에 따라 보한 자리를 의미한다.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직급)체계를 사용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을 예로 들면 총경은 계급(겸 직급), 4급은 상당계급, 경찰서장은 직위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급이 맞다.] 상위 계급은 대개 하위 계급에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다. 한편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에서 통용되는 계급 구분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 체계 및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다. 현행 법률이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판사|법관]], [[검사(법조인)|검사]], [[외교관|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군무원은 예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체계를 차용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공무원이다.],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s-4|경호공무원]]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의 모태인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 역 등급은 이 체계를 따라 정해졌는데, 역장 계급에 따라 정해졌다. 이를테면 [[보통역]]은 역장 계급이 6급인 역을 뜻한다. 또 지역관리역(지사 소재역)은 4급역(서울역은 3급역), 그룹대표역은 5급역이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배치간이역]]을 7급역이라 부르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