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5급~3급 ===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의 계급에 임용될 때부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임용장이 수여된다. 중앙부처에서 비고공단 3급~5급은 과장~팀장의 중견관리자로서의 보직에 보임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장~과장의 고위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계급이다. 특히 5급 사무관은 5급 공채의 경우 입직 시의 계급이며, 7.9급 공채 출신들이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계급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의미가 깊다.[* 사소하게는 임용장부터가 사무관 아래는 A4 크기인데, 사무관부터는 B4 사이즈고, 표지 재질도 차관급 이상, 5급 이상, 6급 이하가 각기 다르다.] || 중앙부처 [[직책]] || 공무원 계급 || || [[실장]] ||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 || [[국장(직위)|국장]] || 고위공무원단 나급 / 2~3급 || || [[과장]] || 3~4급 || || 담당 || 4~9급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