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 ==== 3급 중 고위공무원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통과해야만 이 직급이 유지된다. 중앙부처의 국장(중앙부처의 과장 직책을 맡는 3급은 고공단 소속이 아니다. 중앙부처 국장부터 고공단 나급)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국장(직위)|국장]] 직책을 받는다. 여기서부터는 중앙부처에서도 실질적인 간부 포지션이기 때문에 보직에 따라 각 처부 포털 메인화면에서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도 한다. 5급 국가직 공채 출신의 경우 20~22년차가 보통으로(평균 21.5년), 행정고시 출신 수백 명 중 가장 빠른 사람들이 16년차 정도에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그러면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70|신문에 나온다]]. 22년 기준 부처별로 진급 적체가 심화되어 법제처 같은 경우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20년차에 부이사관 승진도 하지 못한 '과장급 서기관'(또는 부이사관 대우공무원 직급)이 다수 존재한다. 인사 적체 해소시점 전까지 당분간 윗 직급으로의 영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는 많지만 실제로 보면 일도 많이 한다. 다만 그동안의 일을 해온 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로 하급 공무원을 지시하여 움직이게 한다. 사실 이쯤 되면 실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윗사람들에게 기름칠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간혹 중앙부처 공무원의 3급 공무원 직위를 공모제로 뽑는 곳도 있는데, 공모제로 들어가면 고위공무원단에 편성되기도 한다. 경찰공무원 중에는 경무관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준하는 인사관리를 한다. 중앙부처 산하 기관장들이 보통 고공단 나급(3급상당) 이상이며, 직제에 따라 일반직 고공단 나급에 준하는 기타 직렬(보통 연구관)도 보임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