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전문경력관 === 계급, 직군,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특수 업무 또는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에 임용된다. 전문임기제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직위군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뉜다. 관계법규와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등을 통해 보았을 때, 퇴직 시의 상훈, 수당의 결정 대상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6~7급, 8~9급에 대응된다.[* [[https://www.law.go.kr/법령/전문경력관규정|#]]] 다만 동일한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이라 하더라도 근무 기관과 부서에 따라 대응하는 계급이나 선택수당 등에 편차가 존재하며, 직무의 특성과 조직 내 위상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계급대응은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