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정무직공무원]]의 계급 == 정무직공무원의 정의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장관~5급 상당) 대통령이 정무판단에 따라 임명하는 정부조직상 감사원장, 국무위원(장관), 특정직을 제외한 장관급 공무원, 차관, 특정직을 제외한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차장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정무직 공무원(서울특별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기타 법령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보직의 보임자가 정무직 공무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