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사법부]]의 양대 수장[[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Content/Info?serial=19716|#]]],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사법부]]의 양대 수장], '''[[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에 관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수장, 관례적으로 선임 대법관 겸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제외한 [[의전서열(대한민국)|의전서열]]순이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삼권분립]]에 따른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행정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사법부)을 '''[[삼부요인]]'''이라 칭한다.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몫은 그 수반인 대통령으로 봐야 하나,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인 국가원수를 겸하여 나머지 각부요인을 초청하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를 일컫는 용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최근에는 3부요인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수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상근직)을 추가하여 '''헌법기관장'''이라고도 부른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회의에서는 부의장직을 담당한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범석]] 총리가 1948년 8월~1949년 3월까지 국방부장관을 겸직하였고 [[백두진]] 총리가 재무부장관을, [[변영태]] 총리가 외무부장관을 겸직하였으며, [[허정]] 총리는 과도내각 때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을 겸직한 적이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일권 총리가 1966년 12월~1967년 6월까지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