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검사 === [[검사(법조인)|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제6조). 참고로, 2004년 1월 19일 이전에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했다. 비공식적[* 비공식적이라고는 하지만, 대검 감찰부장 등 채용공고, 법무부 내부 인사발령사항 등에서 공문상으로 명시하는 점을 볼 때 준공식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으로 법무부 내에서 검찰의 인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고검장, 검사장 등], 고등검찰청 검사급[* 차장, 부장급]으로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제외한 중, 고위검사를 칭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