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호칭 === * [[2010년대]] 이후에는 [[안전행정부]]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식 호칭'''으로 'OOO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으나, 시행 초기 현장에선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국가행정조직]]의 경우 선생님,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OOO 주임님''',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주사님' 이라고 많이 불렀다.[* 정확히 말하면 '주사님'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칭이었다. 실제 현장에서 (실제 주사인) 6급 공무원에게 '주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결례로 인식되었다. 6급 공무원들에게는 (계장 보직에 있지 않더라도) '계장님', 또는 '팀장님'으로 호칭했다. 아니면 사무장님.] 현재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6급 이하를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착되었다. 법령상 직급명은 각각 서기보(9급), 서기(8급), 주사보(7급), 주사(6급)이다. 주무관이라는 대외호칭 정착에도 대내적으로는 과거 직급 호칭을 준용하는 기관들도 많다. 아울러 주무관이라는 호칭에 대한 규정은 일반직[[공무원]]의 대외 직위/직급명이므로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군무원의 경우 6~9급은 주무관으로 지칭 및 호칭한다. * 법원직의 경우 8·9급 일반직은 실무관, 6·7급 일반직은 참여관·행정관·등기관·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9급 기능직은 주임, 6·7급 기능직은 [[대리]]로 부른다. * 검찰직의 경우 6-9급의 대외직명은 수사관이며, 6, 7급은 계장[* 7급부터 팀장 보직을 준다.], 8, 9급은 주임으로 부른다. *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8·9급은 주임, 6·7급은 계장으로 부른다. * 경찰관서에서의 주무관은 무기계약직원을 뜻하며,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행정관'으로 칭한다. * [[1992년]] 이전 [[기술직 공무원]]은 기감(2)-부기감(3)-기정(4)-기좌(5)-기사(6)-기사보(7)-기원(8)-기원보(9)라는 직급을 썼으며, 그 이후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을 쓴다. * [[1981년]] 이전의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사(6)-연구사보(7)-연구원(8)-연구원보(9) 등의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연구관(1~5), 연구사(6~7)로 직급이 통일되었다. *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1~5), 장학사, 교육연구사(6)로 불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