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표 등을 인용하여 공무원 계급과 비교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많은 논란이 있다. 애초에 보수나 보직, 권한이나 관행상의 이유로 책정하는 내외 계급기준이 직종별, 부처별, 기관별, 부서별로 각자 다르며, 업무와 관련하여 의전을 준비하는 경우 외에는 업무권한과 보직의 차이가 성격부터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군인, 검사, 교사와 같은 일부 특정직은 논란이 크다. 1973년 2월 5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개정으로 군인, 교원, 검사 등은 별정직으로 분리되어 의전예우 및 보수대우가 상향되었다. 이후에 이들은 특정직으로 재분류되어 1973년 이래의 예우와 대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물론 군인의 경우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때 재조정이 들어갔다. 교육공무원 중 총장은 특1호봉, 특2호봉, 특3호봉이 있다. 대표적인 특1호봉이이었던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 아닌 법인화되어 그 장과 소속직원이 더 이상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교정직 공무원/계급]][* 교정직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지만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적 있던 [[http://ibgh.co.kr/board/data/jaryunomal/%5B2618%5D_%B1%B3%C1%A4%C3%BB%B9%FD%BE%C8%20%C3%D6%C1%BE.hwp|교정청 승격 법안]]에서 교정총감(차관급), 교정정감(1급 상당), 교정원감(2급 상당), 교정감(3급 상당), 교정관(4급 상당), 교령(5급 상당), 교감(6급 갑 상당), 교위(6급 을 상당), 교사(7급 상당), 교도(8급 상당), 교경(9급 상당) 등 11계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만 현재는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문서로. *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계급]] 문서로. *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계급]]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