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외교관]]과 비교 === * 자세한 것은 [[외교관]] 문서로. || 외무공무원 등급 ||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0211111,별표12)|외교부령상]] 계급 || 정원[* [[:파일:외무공무원 정원표1.gif|정원표1]], [[:파일:외무공무원 정원표.gif|정원표2]]]•보직기준상[* [[https://www.law.go.kr/법령/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외교부]] 및 [[https://www.law.go.kr/법령/재외동포청직제시행규칙|재외동포청]] 직제상] || || 14 ||<-2> 차관급 || || 12~13 ||<-2> 고공단 가급 || || 10~11 ||<-2> 고공단 나급 || || 9 || 3급[* 정원비례 복수직급제 대상 과장(통상 주무과장)보임, 고위외교역량(공사급 과정)을 인정받은 경우 고공단 나급.] || 3~4급 || || 8 ||<-2> 4급[* 과장급 보직 서기관] || || 7 ||<-2> 4급[* 무보직 서기관] || || 6 || 4급 || 5급 || || 5 ||<-2> 5급 || || 4 ||<-2> 6급 || || 3 ||<-2> 7급 || || 2 ||<-2> 8급 || || 1 ||<-2> 9급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