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연구직 공무원]]과 비교 ===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OO 연구사'는 초임기준으로 국가직(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속인 경우) 6급, 지방직(시도청 또는 시도교육감 소속인 경우)은 6~7급, 'OO 연구관'은 직위에 따라 1~5급으로 본다(단,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는데다가 연구직의 1~2급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고위공무원단 가급 및 나급 상당 직위로 보하는 연구관은 국가직에 한정된다.). 소속기관 및 기관에서의 직위/직책으로 급수를 가늠할 수 있다. - 교육연구사/연구관인 경우는 직급 대우는 연구사/연구관과 동등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연봉체계도 그쪽을 따른다. 자세한 건 [[교육공무원]]을 참고하면 된다. - 재판연구관, 재판연구원은 이름만 연구관,연구원이지 실제 업무는 연구가 아니다. 물론 직급 대우나 연봉 체계도 연구관과 다르다. 자세한 건 [[재판연구관]],[[재판연구원]]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