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과 비교 === 양쪽의 의견이 서로 분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 간의 계급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응규정을 제시하는 법령은 현행상 없으며[* 군무원의 경우는 군무원인사법에 존재], 이는 법령해석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 장성급의 명칭이 2020년 전까지는 장관급이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장관(長官)이 아니라 군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장관(將官)이다. 명칭에 따른 일반인의 오인가능성 때문에 현재는 장성급으로 일원화되었다.](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장교의 어느 계급이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지가 '''법령상 명백하지 않는 점'''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PI8N6VfunAIQ9u39g5H18uw0.mo_usr20?mid=a10106020000&cs_seq=104678&rowIdx=2745]]] >---- >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13-0292 내용 중 발췌 이러한 대응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부 내에서의 실질과 조직법상 보직을 근거로 하는 1항목과, 군사정권 시기 제정된 예우규정 내지 수당을 근거로 하는 2항목이 대립한다. '''양쪽의 의견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항목에만 작성하고 반대쪽의 항목에 반론을 추가하지 말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