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기타 의견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https://www.mpm.go.kr/mpm/info/infoJobs/jobsProcedures01/|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인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 비교는 법령상 그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다. 그렇기에 간접적 비교만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 비교의 기준(급여, 대우, 권한, 보직, 연령 등)에 따라 그 대응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은 행정부 내 정부조직에 속함에도 그 구체적 직제가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인 국군조직법상 규정[*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부 조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정보원법 등 개별법에 그 조직과 직무범위의 근거를 둔다.]된 군조직에 속한다는 점에서 타 특정직 공무원과 대비 직제상 특수성이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상당계급표에 관련하여 '형해화되었다' 또는 '유일한 법적 근거이다'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당계급표는 그 목적과 관련법령의 위임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계급환산기준표 내지는 '경력' 상당계급표에 관한 비교 표는 상당 또는 환산계급으로 대우하거나 채용하겠다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아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와 같은 계급환산 기준표는 각 기관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 시 경력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정한 환산기준에 따라 경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경찰의 경우 아래와 달리 경력채용 시[[https://www.kcg.go.kr/kcg/na/ntt/selectNttInfo.do?nttSn=35832|채용공고]] 소령을 경정이 아닌 [[경위]]급으로 채용하는 등 상당계급과 상이한 경력요건을 채용 시 요구하기에 자체 경력규정도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 상당계급을 기재하지 않고 특정계급 경력을 요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기관별 경력인정에 대한 환산계급 역시 대우 또는 보직과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파일:[별표 4] 계급환산기준표(제34조제2항관련)(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gif ]] 경력에 대한 상당 계급환산은 주로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의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을 산정(환산) 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아래의 사례처럼 공무원의 경력을 상당하는 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당연히 지원자격이므로 채용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파일:개방형 직위 공고문 발췌.jpg ]] 아래 사례는 단순 '지원자격'으로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환산표가 사용(오용)된 사례이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의 채용공고에 명시된 자격기준은 ‘공무원 4급(4급 대우 포함) 이상 경력자로 당해 직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재단은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 상당 계급 기준표’에 따라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군 ‘소령’ 경력이 ‘공무원 5급’에 해당돼 자격심사에서 탈락됐다. >공무원임용 시험령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근거로 ‘소령’은 ‘공무원 4급’으로 봐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가 야기되자 결국 재단은 ‘배치되는 규정이 존재해 해석적용에 논란이 있더라도 지원자의 이익되는 방향’을 적용한다며 A씨에게 면접 응시자격을 부여했지만 그는 이미 불공정 심사가 진행됐다며 면접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인사 채용 부서 관계자들은 단순 기준표 적용 여부의 충돌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지역 한 문화재단 관계자는 "채용할 때 자격기준에 적용할 것과 연봉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을 혼동해서 적용하는 인사부서는 아마 없다고 보면 된다"며 "지방자치 단체의 산하기관인 재단의 경우 자격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것이 통상적이지 채용시 자격심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42791) 위와 같이 경력 상당계급기준표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부작용[* 군인의 경우 상당계급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보직 등의 불일치]때문에 경기도 산하기관(경기연구원)은 경력자 공개 채용공고(2023년 8월 기준)에서 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계급을 지정(통상 5급 상당 경력기준에는 군인은 중령 요구)하여 상당계급기준표 적용을 배제하기도 한다. 이는 경력 상당계급기준표가 예규에 불과하여 대내외적 사용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에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로 특정 계급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파일:경기연구원 채용.jpg]][[https://www.gri.re.kr/web/contents/recruits01.do?schFld=3&schStr=%EC%A4%91%EB%A0%B9&schM=view&page=1&viewCount=10&id=111943&schBdcode=&schGroupCode=|채용공고]] 위와 같이 군인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와 실제 보직 및 직위과 괴리된다는 점에서 경력채용시 위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위의 경찰공무원 경채, 경기도 산하기관 채용처럼 아래와 같이 응시(채용)자격 요건으로 다른 공무원은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군인만 별개로 특정계급을 요구하는 식으로 아래처럼 경력 상당계급기준표를 회피한다. [[파일:인천시 경력조건.jpg]] 더불어 이와 같은 경력 상당계급기준표는 소령의 경위 경채 사례와 같이 채용 시 상응하는 계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위 지자체 문화재단 채용과 같은 아래 지자체[* 경기도 김포시]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때 경력요건으로 중령을 요구하나 그 보직은 과(과장 5급) 소속 6급 자문관 보직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상당계급기준표가 채용 직급에 대응되지는 않는다. [[파일: 중령 채용공고.jpg]] 이외 위의 경력과 관련한 상당계급표는 공무원 임용 후(채용 시가 아닌) 경력 평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임용 후 경력평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감사원의 징계요구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일:공무원 경력평정.jpg ]] 경력인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상당계급표 중에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표가 존재한다.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에서 인사혁신처장에 위임한 사항[* 구체적 수권이 아니라 법규명령이 아닌 구속력 없는 예규로 규정] 을 정하는 것으로 전직 시에 호봉획정으로 사용되는 상당계급표이다. 위의 경력인정과 마찬가지로 호봉인정에 관하여 계산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대우 및 보직과 관련성은 없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호봉획정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실무지침을 확인하여야 한다. [[파일:[별표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png]] [[파일:인사실무지침 발췌.jpg ]] 결론적으로 경력인정에 관련한 상당계급표와 호봉획정에 관한 상당계급 기준표는 경력인정과 호봉획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공식적인 기준일뿐 그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선발 기준으로 볼 때 대령 = 4급 = 총경이다라는 주장 관련 내용'''에 있어 교육과정은 교육목적과 인원 충원을 위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이한 종류의 공무원간 그 직급이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추천 고려사항''' > 군인: 대령(진) 이상 장교 > 공무원: 국장급 또는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 군무원: 3급 이상의 과장급 공무원 [[파일:안보과정 추천 고려사항.jpg ]] 유사하게 경찰의 경우도 [[경찰대학]]의 치안정책과정의 아래 입학 기준과 같이 총경 및 총경(승), 4급, 대령으로 설정하는 등 교육 주무기관의 경우 타기관과 달리 해당 계급자가 아닌 해당 계급 승진예정자를 교육대상에 포함하곤 한다. [[파일: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jpg]] 기타 주간학위과정 또는 보수교육 과정 또한 다른 종류의 공무원과 직급을 비례하여 선발하지 않고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선발 대상을 정하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kndu.ac.kr/ibuilder.do?per_menu_idx=44&menu_idx=250&tabCnt=4|주간학위(석사) 과정 대상]]''' > 군인: 중위 ~ 소령 >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추측) 이외의 국방대학교 직무연수부의 국가안보정책과정 대상자의 경우 군무원과 공무원 모두 5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근거로 5급 공무원의 상당계급 또는 계급환산이 5급 군무원과 같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대상자의 선정은 공무원 간 직급 비교가 아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파일:국가안보정책과정 대상자.jpg]] 아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5급 이상의 장교는 중령 이상이라고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립대학의 교육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임의적 지정이기에 교육대상자 등의 기준으로 계급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파일:연세대 지원자격.jpg]] 이외의 보수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과 같은 내용의 법령을 기준으로 공무원 간 계급을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군무원의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며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참조). 이를 근거로 5급 공무원 = 5급 군무원 주장 또한 법령의 목적이 공무원 간 계급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파일:봉급제도.jpg]] 공직자윤리법과 병역사항 공개 등의 법률 등을 근거로 공무원 간 직급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온전치 못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해당법률의 입법 목적 자체를 충족하기 위해 그 대상을 정한 것으로 공무원 간 직급 또는 계급에 상응하여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처음 제정될 당시(1999년)에는 공무원 간 직급을 대응시킨 것이 아닌 공무원의 종류별로 병역비리와 기피를 막기 위해 병무(병역)과 관련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후 병역비리 심화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기준으로 확대). 공직자 윤리법 등 기타 공직자에 대한 법률(법령)들도 마찬가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해당 입법목적이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법령의 구체적 규정이 대상자로 규정에서 4급 공무원, 대령, 2급 군무원 또는 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을 대상으로 정했지만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 이유를 추단할 수 없기에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구 법률''')제2조 (신고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申告義務者”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특1급ㆍ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 >9.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인 공무원 >10.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등록재산공개대상자 >11.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현행법률''')병역사항 공개 등의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20230614,19072,20221213)/제2조|법률]] > >제2조(신고의무자) >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이외에도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특정직과 일반직의 계급을 대응시키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편의일 뿐 이를 근거로 해당계급이 상응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경제위기 당시 국방부에서 군인, 군무원, 공무원의 봉급을 일부반환 할 떄 적용했던 기준이다. 이는 보수, 근속연수, 연령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행정적 행위이지 공무원간 직급을 비교하는 권위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313002017&cp=seoul|관련기사]] [[파일:국방부 봉급 기부22.jpg ]] 국방부 문민화와 관련하여 대령의 직위를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례와 복수직급제의 적용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보직과 관련한 계급이 단순히 1 ~ 9급으로 나눠지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국방부 정원표상 과장급 보직에 보임되곤 하는 대령 또는 대령(진)은 3•4급 상당, 무보직서기관과 같이 대령 또한 국방부의 과장(담당관)으로만 보임되는 것이 아닌 과장(담당관) 하급자로서 팀장(담당)[[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79&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송무팀장[* 규제개혁법제담당관(개방형 4급 직위)실 소속]]],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77592|#]]으로 보임되는 경우는 4•5급에 해당되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파일:국방부 정원.jpg ]] >과장급 보조•보좌[* 담당관 등]기관(복수직위) / 3•4급, 대령 >팀장(담당)급 실무자 / 4•5급, 대령, 대령(진) 또는 중령[*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0091|이 사례]]처럼 방위사업청 과장 자리를 중령이 맡고 그 밑의 파트리더에 서기관을 두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해당 뉴스에서도 나와 있듯이 '파격 인사'로 어디까지나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에도 직후 인사에서 재조정되어 무마되었고, 현재는 방사청의 경우 중령 -> 대령으로의 진급심사위원에 서기관이 들어가는 등 근평 및 인사평정 권한을 서기관이 가지기에 중령 밑에 서기관이 보임되는 일은 없다.] 위 근거 자료에서 보조•보좌기관에 tf 등 비상설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tf의 경우 과와 팀을 구별하지 않고, 과(팀)급 tf는 그 tf장으로 서기관으로 아래 실무 담당자가 5~9급으로 국(단)급 tf는 tf장에 국장급이 부단장 또는 분과장에 고연차 서기관이, 과(팀장)에 4~5급이 배정되고, 실무자로 5~9급이 있으며 실장급 tf는 tf장에 고공단 가급, 부단장에 나급, 국•과•팀 등 각종 분과장에 3~5급에 배치되고, 과(팀)급 tf는 총괄분과장이 5급이면 담당급에 6급이 보임되는 등, 비상설조직이기에 공식 조직 직제상 보조•보좌기관과 보직명은 같더라도 보임되는 계급은 tf구성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법령상으로도 tf 부서장은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파일:tf 성격.gif]] [* 국가공무원 임용 실무지침]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중령•소령의 파견인사시 5급 이상 인사명령과 동일하게 처리(과장급 이상: 장관결재, 5급 이상: 차관 전결, 6급이하: 운영지원과장 전결)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행정적 판단으로 이를 근거로 상당계급을 주장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https://mcst.go.kr/kor/s_notice/person/personView.jsp?pSeq=1067|인사발령 사례]] 또한 군무원이 공무원 계급의 -2라는 수식을 일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다만, 군무원은 국방개혁 2.0이후 준장급 보직에 2급 군무원을, 대령급 보직에 3급 군무원을 보임하는등 군무원인사법시행령상 계급기준을 1계급 상향하여 보직지침[* 별표9 참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조직및정원관리훈령/(2771,20230207)/제15조|법령]]]을 적용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으로 -1계급 기준으로 보임이 이루어진다. > - 국군방첩사령부령상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0%A9%EC%B2%A9%EC%82%AC#undefined|법령]]에 따른 감찰실장은 2급 군무원 또는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보임[* 고위감사공무원(2~3) 및 검사 = 2급 군무원으로 보직 규정.]되도록 한 사례. > - 국군수도병원(전문의 60명 이상)장(군무원 2급)은 국립소록도병원(의사 9명)장(고공단 나급)보다 낮은 직급일 수 있다는 사례. > - 육군본부 과장보직에 있어 군무원 과장은 군무부이사관(군무원 3급)이 보임되므로 공무원 5급이 청급 과장에 보임(외청급 본부 과장은 통상 4급)된다고 볼 수 있는 사례. 결론적으로 정부기구 보다는 국군조직에 주로 속하는 군인과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공무원과 직급 또는 계급 비교가 어렵다. 이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군인, 군무원의 인사와 관련 이외의 법률이나 교육대상 등 정황적인 근거를 토대로 직급(계급)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일부 사례들을 토대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적 오류를 반복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직급보조비'''를 근거로 공무원 간 계급을 비교하는 것은 직급보조비는 특정직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급에 맞는 금액이 산정(행정적 필요성에 따라)된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년, 근무형태, 사회적 필요성(조직의 사기 등) 등이 반영 된 결과이다. 따라서 직급보조비에 의한 계급 구분 또한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자 등에 따라 그 계급구분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특히 직급보조비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교수의 경우 단과대학장급 만이 3급이라고 나오는데, 통상 대학조직상 단과대학장(1급)보다 낮은 직제인 국립대학교 처•국장이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 상당보직이고, 호봉책정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는 4급 상당인 부교수가 아닌 종합대학 학과장급만 4급 상당이라는 이상이라는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전문경력관 가군은 5급 이상의 보직에 보임되어도 직급보조비는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현상을 군인과 공무원 간 서열 문제와 이에 따른 국방부 및 방사청 보직과 보수 및 비용 간 ‘비대칭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특히 방위사업청 소속 대령(순환근무를 하지 않는 계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군무원 및 공무원 2 ~ 3급에 상당하는 급여와 더불어 군인연금과 관사(또는 전세자금대출)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직급에 보임된 3급 또는 4급 과장들보다 높은 급여와 더불어 연금을 지급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특정직인 군인의 개별적 보수의 특성과 정부조직법상 전문성 확보를 위한 특례규정[[https://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20230605,19270,20230321)/제2조|법률]]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당한 추가비용을 소요되는 동시에 순환보직(방위사업청 제외)으로 인해 해당 직무에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현역군인의 국방부 또는 방사청 보임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방사청은 지난 3월 현재 재직 군인의 66%인 549명에게 평균 1억5000만 원씩 모두 841억 원의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보전금으로 36억원이 넘는 세금을 사용했습니다. >국장급인 장군의 품위 유지에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같은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방사청 소속 장군 10명에게는 전용 승용차가 제공됩니다. 승용차 구입과 유지비로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3억6,000만 원,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병 10명의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방사청의 문민화가 계획대로 이뤄졌더라면 아낄 수 있었던 세금이 매년''' 300여 억 원 씩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B3KjP|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