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검사(법조인)|검사]]와 비교 === '검찰청법'상으로는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 2개 직급만 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파견시 보직기준과 검사 보수의 근거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급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이 검사가 파견갈 때 직급과 공수처법(3급 공무원 나열)과 윤리법(4급 공무원 나열) 및 상당계급기준표/인사혁신처 예규, 과거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지휘권 등을 근거삼아 '''시대에 뒤떨어진 '초임검사 부이사관론' '''을 주장하는데, 계급기준표와 예규는 위 군인/군무원 항목에 설명되어있듯, 이미 공신력 및 강제성을 비롯하여 권위를 잃은 지표다. 파견 직위 역시 '''초임 평검사는 파견을 절대 갈 수 없으며[* 혹자는 중견(경력 5년 이상) 평검사의 법무부 정보임을 '파견'으로 칭하는데, 법무부에 검사가 보임되는 것은 tf, 일시파견 등 인사상 파견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이상, 정부조직법령에 따른 정보임이다. 즉, 법무부에 정식 인사발령된 검사는 파견이 아니다.] 10년차 이상의 경력 평검사가 주로 부이사관으로 파견된다.''' 더불어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이나 차장 혹은 고참부장의 마지막 보직으로 파견되는 방위사업감독관 아래 '방위사업청 ~담당관' 등 담당관 파견 직위 역시 대부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3-4급 복수직제의 부이사관이며, 같은 3급이여도 3급 국장의 하급자로 배치되는 직위이다.''' 더불어 파견시기의 검사경력과 검찰 내부 조직도 및 인사지침과 직제 법령을 고려했을 시, 초임검사는 4~5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공수처법의 경우엔 검사와 법관의 구분을 단일직급으로 하여 내부적으로 쓰이는 '부장검사', '평검사'등의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점이 고려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 일반직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 장관급 || || || [[검찰총장]] || || 차관급 || || 검사장 || 차장검사 || || 고공단 가급 || 검사장[*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직제가 개정되어 과거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 보직하던 법무실장 등 법무부 내 보직이 고위공무원단 가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예우는 차관급이다. '''어지간하면 타부처 차관아래에 있는 것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고 각종 지역 행사나 광역시도 기관 대표자급 회의(도지사, 교육감, 법원장, 사령관, 지방경찰청장 등이 모이는)에 참석한다. 군인으로 치면 중장과 비슷하다.'''] || 차장검사 || 부장검사 || || 고공단 나급 || 차장검사[* 부치지청장 포함. 다만 차치지청의 경우는 퇴직 혹은 검사장 승진을 앞둔 고년차 차장이 가는 경우가 많고, 또한 통상 2~3급 국장 자리로 파견가는 부장검사와는 달리 차장검사의 경우(타 부처 실장과 서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국정원 감찰실장,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등 일시적으로나마 실장급인 1급상당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다. 법조경력 시기상 보수나 보조비 역시 1급 공무원 수준이다. '''어지간하면 1급 아래에 배치되는 것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다. 군인으로 치면 소장과 비슷하다.'''][br]부장검사 || 부장검사 || 기획관 || || 3급 || 부장검사[* 비부치지청장 포함.] || 평검사 || 과장 || || 3~5급[* 다만 실질을 보자면 연차가 낮은 평검사가 법무부 파견시에는 4급 상당으로 무보직 서기관의 보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각 급수로 추정하는 논거에 대해서는 [[검사(법조인)/직급 체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 평검사 || || 평검사 || 직무 특성상 공무원 직급보조비상으로는 임관 후 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3급, 10년 이상의 검사는 1급, 20년 이상의 검사는 차관급과 같은 월지급액을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상으로는 사법시험 출신 신규 평검사는 3급 1호봉, 로스쿨 출신 신규 평검사는 4급 1호봉에 준해 대우한다. 그 밖에도 보수 등에서 수사지도수당 등 일반 공무원보다 양질의 대우를 받는 편이다. 다만, 관리업무수당 적용이기 때문에 추가업무수당이 배제되어 업무시간 대비 보수는 박봉이며, 검사실 운영[* 여비지급이 안 되는 여비 지출이 수사검사의 경우는 많음, 또한 검사실 수사관들의 업무추진 시의 지출도 상당한 편] 등에 소모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 평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공안직 4급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및 법제처 인사 규정에 의거, 초임 평검사는 일반직 5급, 3호봉 이상은 4급인데, 사법연수원 시절은 연수원 2호봉이 적용되고, 군필자의 경우는 2호봉이 가산되기에 사실상 4급 대우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동 규칙 별표5)에서는 4~5급 상당에 보임[* 정원표 상에는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 서기관 행정사무관 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 서기관 검찰수사서기관 행정사무관 검찰사무관 검사 등으로 규정.[[http://www.law.go.kr/%EB%B2%95%EB%A0%B9/%EB%B2%95%EB%AC%B4%EB%B6%80%EC%99%80%EA%B7%B8%EC%86%8C%EC%86%8D%EA%B8%B0%EA%B4%80%EC%A7%81%EC%A0%9C%EC%8B%9C%ED%96%89%EA%B7%9C%EC%B9%99|#]]] 실제 검사 사이에서는 몇 가지 내부적인 직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평검사[* 법무부 보임 시에는 4급 상당(무보직 서기관)의 보직을 받는다.] * 수석검사 : 평검사 중에 가장 경력이 높은 검사 * 부부장검사: 검사 11~13년차에 진급(부장검사 진급 적체로 인해 부부장이라는 직급 생성) * 부장검사: 검사 13~15년차에 진급 * 차장검사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총장-고검장, 대검차장-지검장, 고검차장-대검부장으로 본다.(2017년에 고등검사장급이던 중앙지검장이 다시 지방검사장급으로 환원되었다.)] 법무부 보직에 있어서는 대검찰청 부장검사급 검사가 일반직 1~2급 상당으로 보하는 법무부 실·국장직에, 부장검사는 일반직 3~4급 상당(단,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일반직 3급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님)의 과장 자리에[* 다만 관계기관 대책회의나 행정부처 국장급 회의에 타 부처 국장 내지 심의관이 나올 때 법무부는 '부장검사 과장'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 저걸 '진짜 과장'으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과 의문이 있다. 차후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등을 다 '본부'로 격상시키고 그 산하에 국장 및 심의관 등을 신설하며 과장급은 평검사 내지 일반 법무부 일반 관료 및 개방직에 넘기고 차장 혹은 부장검사급을 소규모 남기고 검찰로 철수시키자는 견해가 있다. 즉, 직제를 실제 검사의 직급으로 현실화 하자는 것.] , 평검사는 일반직 4~5급 상당의 총괄(파견 내지 연수원에서) 또는 담당(법무부에서) 자리에 간다. 10년차 이상 검사가 법무부에 가면 '과장 부장검사(부이사관)' 아래 과원으로 근무중이던 검찰서기관 및 법무부 서기관급 담당자 관료가 검사의 하급자로 붙는다. 타부처 파견 시에는 [* 그 유명한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821|범 정부적 연합체인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실장급' 부단장 자리에 앉아 타 부처 국장급 팀장들을 지휘하고 국무1차장(차관급)을 직접 보좌한다. 검사 및 차장검사의 위상을 잘 알 수 있는 부분. [[https://www.opm.go.kr/doc/_attach/pmo/_files/2014/10/31//26fba4108a6e28a605832fd21f4dd94c.hwp.files/Sections1.html | 보면 알겠지만 여러 부처에서 파견 온 국장급 팀장들이 줄기에 줄줄이 매달린 포도송이들처럼 차장 뒤에 붙어 있다.]]]차장검사가 1~2급[* 1급상당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국정원 감찰실장, 구 청와대 비서관. 2급상당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국회 전문위원, 중앙부처/지자체 법률자문관([[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23_0002024977|감사원 등 포함.]] 서울시는 꼭 차장이 가고, 수행경비에서 1급대우 해줌. 그렇지만 '자문관'은 보통 무보직 보은처 개념이라 직위가 1급이라 보긴 어렵다.) 위에 적었듯, 예전 직급 분위기가 남아있어 어지간하면 1급 아래에 배치되는 것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다. ], 부장검사가 2~3급[* [[금융정보분석원]], 국회 법사위, 국무조정실, 지자체 자문관 등] 보직, (10년차 이상) 평검사는 3급 부국장(부부장급~) 내지 부이사관(3-4급 복수직제) 급 사이 보직으로 대체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지는 편. 자기들끼린 공안직기준 봉급으로 5호봉 이후(10년차 전후)부터 3급 공무원에 상당한다고 보는 듯 하다.~~ 요즘은 로스쿨이나 검사장-차장검사 등 직급조정으로 좀 너프해서 5~6호봉정도부터 ~~ 보통 평검사를 파견보낼 때 주로 주무과장급(비고공단, 부이사관)으로 검찰과 법무부에선 평검사가 최소한 타 부처 과장 밑에서 일하지 않도록 파견한다. 실제로 2023년, 현재 금감원에 파견나가 있는 평검사2명은 부원장보 아래 금감원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앙부처 기준으로 부원장보는 금융위 국장(고공단 나)급이랑 스와핑되며, 국장은 보통 3-4급과장과 카운터파트너이자 스와핑되는 자리이다[[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52684|.]] 평검사 3급설을 주장하는 이들과는 달리 ~~진짜 초임검사가 3급이라면 10년 전후 파견시기에 2급 국장급 내지 아무리 못해도 심의관으론 가야 사리에 맞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외교부, 지자체는 평판사나 평검사를 국장급(2~3급)이 아닌 그 밑으로 배속 배치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10년차 전후한 평판사와 검사들이 심의관급 아래 비고공단 3급으로, 부장판-검사들이 국장급으로 파견되는 것이 근거이다. 물론 일반공무원과 달리 조직도가 타부처처럼 칼같이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예컨데, 법무부 과장 부장검사가 타 부처 국장급으로 간다던지 등등...) [[https://www.spo.go.kr/site/suncheon/05/10503020000002018112211.jsp|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4급 서기관 과장들에게 검사직무대리로 평검사와 동일하게 방을 부여하고 대등하게 조직도를 그려놓는다. 이들은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https://www.spo.go.kr/site/seoul/05/10503010000002018102506.jsp|지검조직도를 보면 사무'국'과 부장검사를 대표로 하는 하나의 '부'가 대등한 편제이다.]] 또한 검찰에서 하나의 '단'을 꾸려 파견나갈 때에 검찰서기관을 단장으로 하여 평검사를 단에 배속시키기도 한다. 연차가 낮은 평검사에게 법무부에서 절대 보직을 안주고 과장(3~4급)아래에 실무자로 근무시키기도 하니 참고할 만 하다.(다만 주로 일반직 과장은 아니고 부장검사인 과장 밑에서 일하긴 한다.~~게다가 인권국장이나 검찰국장은 행정부처 국장급 회의에 자기 부하 '부장검사 과장'을 보낸다....~~) 가끔씩 유달리 검사가 낮은 직급으로 파견가서 화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371862|자조단 단장 아래 부장검사를 파견한 것...]][* 행안부 관계자가 정확히 검사의 직급 개념을 잡고있듯, '''당연히 저 케이스가 이례적인 것이다!''' 기자는 직급을 역전한 전례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 불편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기자 뇌피셜일 가능성이 큰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20년차 이상의 고검검사를 3-4급 단장 아래 단원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다지 불편해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금융위 등 경제관료랑 공조할 때 차장 혹은 부장검사가 무려 3-4급 조사단장 아래 기획관 형식으로 파견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말고도 부장검사가 3~4급 상당의 FIU 심사분석실장(3~4급 상당)을 맡거나[*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규모가 작다는 점, 해당 자리 업무성격의 필요에 따라 부장검사가 갔을 뿐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3/07/30/2003073070292.html|국세청 조사국장(이사관)이랑 대검 중수부장(준차관)이 공동단장을 역임한 경우도 있다.]] 다만 국세청은 직급에 비해 위상, 파워나 권한이 강하고 업무 성격상 검찰도 아쉬워하거나 어려워 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경제관료 역시 기재부 등에 차장 및 부장검사가 가도 타부처와 달리 과장선에서 상대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케이스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경제관료랑 공조할 때 검사가 꼭 하급자로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다. 위의 범 정부적 연합조직인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경우, 부단장 아래에 부장검사급 팀장 한명에 여러 타 부처들에서 국장급 인사를 차장 산하 팀장으로 보내는데 이 때 금융위를 비롯한 경제관료들도 국장급 인사를 보내기도 한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998|.]]] 파견되는 검사의 경우엔 경력 또한 꽤나 되기에 어지간하면 위에서 설명된 직급으로 대부분의 국회/정부부처/지자체/외교부 주재관 파견(참사관급 이상의 법무협력관 등으로 파견됨) 등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고위공무원단 수준의 높은 직급으로 대우하고 있다. 사실 검사의 높은 실제 직급 외에도 '사정기관'의 성질때문에 타 부처에서 아쉬운 케이스가 많아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및 지자체 등에서는 직급과 별개로 더 높은 수준으로 의전한다. 이하는 검사의 직급에 대한 간략한 추론문이자 파견 정보문이다. *기타 파견 직위. * 대통령실/청와대 진급을 목전에 둔 10년차 이상 13~15년차의 평검사가 [[한동훈]] 등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가기도 하나[* 이 경우, 비고공단 3급 행정관보다 서열이 높다.], 이 경우는 3급 과장 및 경무관 등 타 행정관료들도 주무과장급(부이사관)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60727/8334058/1|국장 승진하기 전에 코스로 거치는 곳]]이였고 시기상 거의 '부부장급'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부처 국장과 서열이 충돌되지 않게 간다. (이런 경우는 부부장 초기직위라고 봐도 된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155010|위]]는 반대로 직급이 낮게 파견가는 예시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86%B5%EB%A0%B9%EB%B9%84%EC%84%9C%EC%8B%A4%EC%A7%81%EC%A0%9C|참고로 특감반장 자리는 선임행정관 or 행정관 3급.]] 강한 부처(경제관료, 외교관, 검사, 군 준장~소장, 경찰 치안감)들에서 비서관 자리를 한 계급씩 올려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비서관을 국장급으로 보내면 그를 보좌하기 위해 밑의 일반직 비고공단 3급들도 진급 직전에 선임행정관(과거 고공단 마급)으로 한 계급씩 높여서 온다. 비서관 자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 재량이라 위 명단의 박성수, [[김기춘]]등 깝툭튀로 15년차 전후 부장검사가 임용될 때도 있지만, 평균을 내보면 '보통은 차장검사급 초기 보직'으로 여겨졌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3006009|#]] 반은 [[우병우]]같이 퇴직 차장/부장 및 [[조성욱(법조인)|조성욱]], [[김진모]] 전 검사장처럼[* [[한동훈]] 법무장관이 선임행정관으로 갔을 때의 비서관이였다!] 차장검사가 가서 검사장으로 복귀하기도 하며, 나머지 반은 고참 에이스 부장이 발탁되어 차장승진 발령 후 보내거나 일단 가고 차장으로 복귀하기도 했다.(이러한 경우엔 향후 검사장 승진이 빠르기도 한다.) 지금은 [[https://ko.m.wikisource.org/wiki/%EA%B2%80%EC%B0%B0%EC%B2%AD%EB%B2%95_(%EB%8C%80%ED%95%9C%EB%AF%BC%EA%B5%AD)|검찰청법]]에 의하면 2013년부터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고 2017년부터는 검사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즉 현재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으로 파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검사가 파견가는 자리로 볼 수 없다. * 일반 정부부처 자문관 형식으로 중앙부처에 부장검사급 파견시 국장~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의 대우를 받는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5983|검사의 여러 타 부처 파견 사례를 살펴보자.]] [[https://www.moe.go.kr/user/detailRenew.do?deptCD=1342009&m=0604|우선 이번에 교육부 장관 정책 법무보좌관으로 2023년 2월 파견된 연수원 41기 우 검사 사례이다.]] 이에 [[교육부]] 정책보좌관실에 상단에 황 보좌관과 우 검사가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B%B6%80%EC%99%80%EA%B7%B8%EC%86%8C%EC%86%8D%EA%B8%B0%EA%B4%80%EC%A7%81%EC%A0%9C|교육부 직제규정에 보면 장관정책보좌관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1명, 또 한 명은 3~4급으로 보한다고 되어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93&boardSeq=929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7&s=moe&m=020601&opType=N|3급 별정직(고공단 3급, 심의관급)에 해당하는 황 보좌관 보다 서열이 아래이며]],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5|이수정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다른 보좌관들보다는 서열이 위다.]] 즉 우 검사는 '''비고공단 3급으로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금감원]] 사례는 이미 말했으니 [[방위사업청]] 사례를 살펴보자.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301882#1698385259851|방위사업청 대통령령(위임)-방사청훈령 직제규정에 따르면 감독관은 고공단 나급이며 그 아래 담당관들은 부이사관~서기관 중앙부처 과장급 직위이다.]] 이에 [[https://www.dapa.go.kr/dapa/emp/empSearch/empSearchView.do?menuId=374&userDeptCode=D80000001690353|최행관 검사 연수원 33기가 2022년부로 파견 중이며]],[* 2016년 초대 [[조상준]] 부장검사 파견 이래 쭉 검사 파견 중이다. [[이근수]] 검사 등이 역임하였다. 차장 초기보직이기도 하고 부장 끝보직이기도 하다. [[https://www.shinkim.com/attachment/367|#]] [[https://www.lawtimes.co.kr/news/97817|원래는 군에서 차장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10510307676346|요청했었다.]] ] 그에 따라 [[https://www.dapa.go.kr/dapa/emp/empSearch/empSearchView.do?menuId=374&userDeptCode=D80000001690403|총괄담당]]과 [[https://www.dapa.go.kr/dapa/emp/empSearch/empSearchView.do?menuId=374&userDeptCode=D80000001690445|지원담당관]]이 각각 (연수원 38기 이대헌), (39기 박영상 검사)가 부이사관 과장으로 파견중이다. 둘 다 무려 15년차에 가깝다. 부이사관으로 파견된 것은 당연한 것. 파견 검사가 부이사관으로 갈 즈음엔 행시 사무관 출신들도 최소 서기관 내지 이르면 과장이므로 '''파견때의 평검사가 부이사관인 것을 근거로 초임검사가 3급이라 하는 것은 적절한 예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국회같은 진급이 빠른 곳은 과거 판-검사가 13년차 전후하여 3급 부국장급으로 심의관 자리에 올 때 즈음 이르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진급 채비하던 입법공무원도 많았다. 20년차 전후한 부장판-검사가 전문위원직에 왔을 때엔 심의관 자리에 앉아 있는게 평균이였으며 그들이 2-3년 후 돌아갈 즈음엔 전문위원으로 상당 수 승진할 정도였다. * 국회 법사위(상임위) 이 경우 외에도 국회 입법심의관(2-3급 복수직급)에 3급으로 평판사(구 고등법원 배석판사급)&평검사를 12~13년차 경 즈음 18~20년차 되는 전문위원(2급)인 부장판검사를 보좌하기 위해 평판사, 평검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지금은 심의관 자리에 부장판검사가 간다!] 이 경우 역시, 선임행정관 사례처럼 심의관 자리에 앉은 판-검사가 '''3급 상당의 입법조사관[* 상임위 행정실장, 총괄 팀장 등 역시 포함]보다 서열이 높았다.''' 참고로 위 국회 파견케이스는 처음에는 90년대에 행정부 국장급 관료들을 1급 승진전에 수석전문위원으로 받는 형식이였다. 그리고 전문위원직은 94년-95년도에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심의관(2-3)과 수석(차관보)만 있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C%82%AC%EB%AC%B4%EC%B2%98%EB%B2%95|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이전 연혁 94년차 이전 시행법령 참조.]]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1998032400201|#]].[* 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의회 처장까지 했던 사람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채용되었다. 그에 비해 주요 중앙부처 관료들은 주로 국장급이 채용된다. -](당시 통계청장 1급, 조달청 차장 1급.) 물론 국회는 진급이 행정관료에 비해 빨라서 행정관료를 받을 때 조금 높혀서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031217250391862|#]] 국회직은 그간 진급속도가 너무 빨랐던 데다가 행정부에 비해 입법부의 위상이 높지 않았기에 ~~물론 앞으로는 국회 위상이 더 커지고 국회직 인기가 높아져서 우수 인재가 몰리는고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로 고참부장이(22년차전후, 90년대 당시엔 차장검사가 1급.[* 다만 현재는 1급상당 및 필요에 따라 그에 준하는 공무원이 해당되는 [[https://www.peti.go.kr/prptOptpOpe.do|'''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대상에 '차치지청장'으로 대변되는 차장검사가 2009년부로 개정-삭제되었다.]] 따라서 1급에 준하는 보수와 직급보조비를 받으며, 일부 '''국무조정실 부단장(실장급)'''이나 이전 '''청와대 비서관''' 파견 및 임용, 서울시에 자문관 파견시 직책수행경비의 1급대우 , 차장이 마지막 보직으로 들르는 '''국정원 감찰실장''' 등 파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진정한 의미의 1급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차장검사를 진짜 1급으로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턴 차장검사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1급) 아래 2급 전문위원이나 2급상당의 방위사업감독관 등으로도 서서히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엔 차장-실장/ 부장-국장 이였다면, 현재는 차장-실~국장, 고참부장-국장, 부장-심의관 정도로 봐야한다. 전문위원에 파견된 차장검사는 [[강남일]], [[이금로]], [[박기준]], [[강경필]] 등이다.] 검사장이 준차관~차관급이였다.) 수석전문위원으로 국회에 파견가는 형식이였다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204/7785266/9?=||#]] [[https://www.lawtimes.co.kr/news/7782| 2000년대 초반부터 판사도 파견 올 무렵]], [[https://www.lawtimes.co.kr/news/48845| 2000년대부턴 부장검사랑 같이 전문위원급으로 내려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71530039322|지금은 또 심의관이 부장판검사급으로 올라간 상태다....]].... * 헌재 및 재판연구관/ 연수원 교수 등 마찬가지로 법관 및 검사는 각각 (이전)고등배석판사와 부장검사 승진 직전무렵인 12~15년차부터 2급 내지 최소 3급 직위에 해당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헌법연구관]]에 3급으로 지원가능해진다. '''12-13년차 상임위 3급 심의관, 3급 선임행정관, 12~15년차부터 지원되는 3급의 재판연구관, 10년차 이상 경력검사 파견시 부이사관, 15~20년차 부장검사 파견시 2-3급의 국장급 대우 및 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독자 여러분들이 적절히 판-검사 임용직급을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위의 곳 파견되어 간 고등배석판사나 부부장급 평검사(3급 부국장 임용직위의 경우 부부장이상 초기직위라 봐도 무방.)는 시기상 3급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검사 직급은 고공단급 미만(비고공단)으로 보는 것이 옳고, 실제로도 보통 파견가면 평검사는 고공단급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편이다.[* 금감원 국장 및 방위사업청 담당관,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등 3급 국장/심의관 아래 과장 직위로 배치된다. ] *직제 기준 법원/검찰 내부 행정직제상으로도 평판사와 검사는 분명히 3~4급 복수직제에 해당한다. 위에서도 적혀있지만 검사직무대리의 서기관들에게 동일하게 방을 부여하고 조직편제를 대등하게 잡는다. 또한 공무원조직의 '부'라는 개념은 '국'과 동일한 편제를 의미하며 여러 법령 및 대통령령(시행령)에서도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230830,별표3)|'부'와 '국'을 카테고리에 대등하게 묶는다.]] [[https://www.spo.go.kr/site/spo/06/10602040000002019060412.jsp|대검/지검등 조직도에도 그리 표기되어 있다.]]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menu=1&mc=325&ct1=20&ct2=354&ct3=W1&wv=1&|#]], [[https://www.youtube.com/watch?v=HcMkwRRMmjo|#]], [[https://www.youtube.com/watch?v=87SrbrsXILo|국정감사에도 핵심간부로 장/차관 뒤에 실장 및 국장들이 있는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뒤에 대검부장(지검장) 및 1급상당(가급)의 사무국장이 나란히 나열되어 앉아있다, 조직도와 일치하게 총장을 마주보는 방향 맨 좌측.]] 그 외에도 법무부나 대검, 법원행정처에 법규직제상으로 '판사나 검사 또는 ~가 맡을 수 있는' 식의 보직이 최대 서기관 및 사무관까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예컨데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직제규정이 고공단 나급 또는 검사를 단장으로 보하게 되어있는데, 그 아래에 담당관 하나는 과장급(3~4급), 또 하나에는 무조건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는 국장(고공단 나급)이 단장일 때 과장급 옆에 나란히 아래에 배치되는 직급이 하단선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찾아보면 이런식의 법규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평검사가 3급이라는 헛소리는 걍 무시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진실보다 중요한 '''인식'''과 '''인정'''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사회가, '''초임검사가 3급이라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기에''', 설령 3급이라 한들 군인들과 같이 인정받을 수도 없고 직급 조정에 들어가질 뿐이다. 애시당초 사법경찰관 실무 최선임이 (과장, 단장, 중심경찰서의 경무관~총경)급이라고 꼭 평검사가 그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급이 같거나 낮아도 기획관 형식으로 파견되어 자기 사법적 업무분야에 한해 수사 및 조사 지침을 내릴 수 있다. * 수사지휘권 기준 ( 과거 '검사'가 형소법상 경무관까지 수사지휘 가능한 대상이였기에 초임검사가 4급 이하인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대하여 ) 형사사법적 절차의 중추가 검사이며 검사는 직급과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나의 기관이고, 국가의 소추권을 독점한다. 이는 직급과 관계없이 행정공무원이 침해할 수 없는 준사법적 행위이며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 검찰관의 지휘를 받거나 자신의 행정업무를 침해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공소유지나 사법적 절차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말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평검사를 이런식으로 파견한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둘 다 장관급이지만 총장이 지침을 받는다는 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과 행정직제상의 직급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SendNewsPrint.html?mode=print&ID=107929|위 자료]] 2면 하단을 보면 2009년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4급)과 사법적 업무협조를 위해 검찰에서 평검사를 파견보냈는데 이때 조직도에 조사단장의 상급자가 아닌 대등한 편제로 '~기획관`형식으로 왔으며 그 다음 공조때는 이상억 부부장 검사로 단장의 파트너가 교체되었는데 이번엔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115996|'~지휘관'으로 파견왔다.]] 즉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저 평검사는 4급 조사단장보다 서열이 높지도 않았고, 상급자도 아니였다. 그냥 '''업무공조 파트너였을 뿐이다.''' 반대로 '''부장검사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이기에 저 단장의 상급자인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이란 명칭을 달아 파견온 것. 또한 검사와 판사는 법원/검찰 내부적으로 감찰을 하는데 이때 역으로 감찰반의 서기관의 지휘, 지침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다. *1973년 검사가 특정직으로 빠지기 전에 임용 직급 1949년 고등고시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가 시행되었을 때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3급 을류로 임용되었는데 이에 사무관과 검사, 총경[* 현재는 4급 공무원이다.], 3등 서기관[* 현재는 외무공무원 3등급, 상당 공무원 계급 7급 공무원 이다.]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2840|같은 카테고리에 등재되어 있었고]] 이는 1963년 고등고시령이 폐지되고 행정공무원 채용은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1973년에는 공무원 직급 체계개편과 함께 다시 행정고등고시로 바뀌게 되었으며, 합격시 3급을류 사무관 채용에서 5급 사무관채용으로 바뀌었다. 이때 검사, 교원, 군인 등이 공무원계급체계에서 이탈하여 (당시 개념에서의) 별정직으로 전환되었다. 즉, 1949년 건국초기시절~1973년 그 이전에 총경과 동렬의 신임검사로 임용되었으나 초임검사 구분없이 형소법에 경무관까지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이 명시되어 있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852&ancYd=19610901&ancNo=00705&efYd=196109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아래는 1961년 형소법이다. 이하 '2편 제1장 수사 196조 사법경찰관리']]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 > '''ㅡ1961.9.1 형사소송법ㅡ''' 위의 내용은 어느정도 요약된 것이며, 자세한 것은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및 [[검사(법조인)/직급 체계/논란]] 문서로.[* 보통 다른 직급보다 평검사가 3급, 4급, 5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만큼 완벽히 일반직과 1대1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