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 === 2010년대에는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다.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인사관리가 유사해지고 있다. * 별정직 공무원은 상당수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나,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일부의 경우에는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된다. 대우 계급이 주어지면 거기 따른다. 예를 들어 비서 별정직(8급), 운전기사 별정직(8급) 식으로 채용한다.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계약직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을 계약하는 거고 전문계약직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특별채용하는 거라 보면 되고 시간제계약직은 일반직처럼 일정기간 동안 일하나 근로시간이 주 혹은 시간으로 되어 있다. 계급의 경우 일반직과는 다르게 가~마급으로 되어 있다. 대우나 월급은 계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자면 20년 이상 근무한 가급 공무원이라면 높은 분들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주임원사급이라 생각하면 된다. 사실 가급 공무원이 되려면 박사학위와 그 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것으론 무기계약직이 있으며 이들 또한 계급은 영원히 똑같으나 일반적으로 20년 정도의 짬밥이 되면 대우나 월급이 장난 아니게 좋아진다. *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여기 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