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 기관장은 [[회장]], [[사장]], [[원장]], [[총재]], [[이사장]], 행장 등으로 부른다. [[상임이사]]는 [[부회장]], [[부사장]], 부원장, 부총재, 부행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으로 부른다. 이들의 직급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가 안 된다.''' 흔히 '메이저 공기업' 이라 칭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정 공기업 및 대규모 공기업[* 예를 들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있다.], 대도시 소재 중요 지방공기업[* 예를 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있다.]의 경우 기관장은 '''차관급''' 내지 '''1급''' 상당으로 보며, 중소규모 정원인 곳은 기관장은 워낙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반면, 각 시, 군, 구 산하의 도시공단, 서비스공단 같은 곳은 기관장이 자치단체장보다 1~2급 정도 낮은 3~4급 상당 예우를 받는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 주로 공무원이나 유명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지만, 본부장급 내부직원에서 내부승진이 가능한 곳도 몇 군데 있다.[* 반대로 임원이 정무직 공무원에 발탁되는 사례도 꽤 많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관행적으로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경우로는 [[한국은행]] 총재[* 준공무원 성격이라 실제 공무원은 아니다. 중앙은행 위상을 감안한 관행상의 예우가 그렇다는 것이다.]가 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장관급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장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수 교수는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0HVNgGLiVFkJ:www.kapa21.or.kr/data/data_download.php%3Fdid%3D629+%EA%B8%88%EC%9C%B5%EA%B0%90%EB%8F%85%EC%9B%90%EC%9E%A5%2B%EC%9E%A5%EA%B4%80%EA%B8%89&cd=30&hl=ko&ct=clnk&gl=kr|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n127&folder=3&list_id=13169460|돈은 장관급 금융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라 고정급인 데 반해 금융감독원장은 2배 이상 더 받는다.]] 연봉만 따지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다도 못한 게 장관급 금융위원장이지만 금융감독원에 甲질을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장일단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