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사기업 직원과 비교 == '''애초에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은 1:1 비교 대상이 아니다.''' 당장에 사기업의 직급 체계는 회사마다 다 달라서 확실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직급이 12단계(임원 6단계+중간관리직 3단계+실무자 3단계)지만 다른 대기업은 [[이사(직위)|이사]](상무대우), 부장대우, 차장대우 등의 직급을 추가해 13단계 이상이거나 부회장, 전무 등의 직급이 없어서 11단계 이하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에는 전무와 이사 직급이 없다.] 자세한 것은 [[직급]] 문서로. * 연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없다. 1급 공무원은 연봉으로 치면 [[구글]] 본사나 [[미국]] 소재 [[투자은행]]의 '''[[학사|대졸]] [[사원(직위)|신입사원]]'''보다도 더 적은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1급 공무원 = 구글 신입사원이 된다. '''하지만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1급 공무원이 이제 막 입사한 28세 구글 신입사원과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 자기 밑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없다. 조직도 상에 자기 밑에 누가 있는지 표시되는 공식적인 [[중간관리직]] 직책은 공무원에서는 6급, 대기업에서는 [[과장]]/책임연구원 정도부터다. 회사의 [[대리(직위)|대리]], [[주임]], [[사원(직위)|사원]]과 같은 [[실무자]]의 역할은 군인으로 따지면 부중대장, 소대장, 부사관의 역할과 비슷하다. [[전문하사]]는 [[인턴]], [[병(군인)|병]]은 [[비정규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병사를 관리하다 전역한 [[중위]]에게 사람 수를 기준으로 바로 (7급 입직 시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대기업 과장 또는 [[생산직]] 반장을 달아줘도 될까? 중위로 전역한 사람은 공무원 혹은 사기업에 들어가면 호봉 3년을 붙여주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닥치고 시험 종류 여하에 따라 '사무관/주사보/서기보'로 들어가거나 대기업의 경우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개의 경우 4년이 지나야 '서기관/주사/서기' 혹은 '대리'로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엄연히 말해서 소대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에 해당하기에''' 공식적인 중간관리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대장]]부터 중간관리직이라 볼 수 있다. * 상당계급 기준표를 가지고 정렬할 수 없다. 군대 중위는 해당 표에는 100인 이상 법인-기업체의 '계장 혹은 대리'에 대응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중위 전역자가 자신의 3년 군생활을 근거로 대리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해도 대개의 사기업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더더욱. 더구나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싸잡아서 묶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장은 3급 상당, 대기업 사원은 8급 상당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일 경우 대기업 사원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무려 '''8급이 3급에게 갑질을 한게 된다.''' 중소기업 사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기업 사원은 [[용역깡패]]를 부르든 기술을 빼가든 해서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면 되기 때문이다. 당장에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직급을 대응시키면 여러가지 모순이 생긴다. 기획재정부 서기관(4급)의 경우 보통 이사~부장급으로 재취업하는 반면 소령(상당계급기준표 기준 4급)의 경우는 과장 대우를 받으며 중령(상당계급기준표 기준 3급)이 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3/14/2011031400049.html|#1]][[https://mnews.joins.com/amparticle/17944271|#2]] 업무상 필요한 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해서 해결할 일에 대해서는 기업체 업무 담당자와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를 하면 되므로 상대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높낮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무를 맡는 국민이 사기업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어야 대등하게 상대한다는 것은 [[행정윤리]]에 어긋난다. 그리고 1:1로 비교하는 것도 계급과 직급마다 달라서 힘들다.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이런 비교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 가령 사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카운터파트를 내보내야 할 상황에서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런 비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슨 긴급회의니 오찬이니 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굉장히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낮은 직급의 사원이 나오면 엉뚱한 핑계를 대고 돌려보내거나, [[괘씸죄|위아래를 분간하지 못해서 가소롭고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조차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앙부처의 과장급(4급) 공무원 파트너로 중소기업 과장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또 [[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할 때에도 둘이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비교표는 한국 대기업 기준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계 기업인 [[EY]]한영 회계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2014년 부회장으로 영입했는데 이 회사의 직원 수는 2천여 명이므로 한국 대기업(보통 1만 명 이상에서 큰 경우 10만여 명 이상) 부회장과 유사한 직급은 아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4/12/1532836/|#]] * 총리급: [[재벌]] [[오너|총수들]](대기업 [[회장]]). 이 사람들은 장관급에서 만나고 싶다고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다.[[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8620.html|#]] 심지어 장관은커녕 총리가 불러도 총수들은 대통령 주재 자리가 아니면 가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릴 정도다. [[국정감사]]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월급쟁이 사장을 대리인으로 내보내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출석하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는 게 관례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주무부처는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야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적정선에서 데면데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호출에 국회마냥 벌금으로 때우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손해일 것이다. * 부총리급: 대기업 [[부회장]] * 장관급: 대기업 [[부회장]], [[사장]] - 대기업 사장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제법 많다.[* [[http://m.etnews.com/200901180040?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_enliple|#1]],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2416#cb|#2]], [[https://m.yna.co.kr/view/AKR20180110182900002|#3]], [[http://m.mt.co.kr/renew/view.html?no=2008021511533319061|#4]],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12385#cb|#5]]] * 차관급: 대기업 [[사장]], [[부사장]] - 기획재정부 차관이 중견기업 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으며 따라서 대기업 사장은 적어도 차관급 정도로 볼 수 있다.[[http://www.fetv.co.kr/mobile/article.html?no=15689#_enliple|#]] 대기업 부사장이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다.[[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premium&contid=2014111801584#Redyho|#]] * 1급 공무원: 대기업 [[부사장]], [[전무이사]] - 고공단 가급의 경제부총리 자문관이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http://m.newspim.com/news/view/20151201000268|#]] 대기업 전무가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경우도 있다.[[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0%84%EC%9A%B0%ED%97%8C-%EC%A0%84-%EC%82%BC%EC%84%B1%EC%A0%84%EC%9E%90-%EC%A0%84%EB%AC%B4-%EA%B2%BD%EB%B6%81%EB%8F%84-%EA%B2%BD%EC%A0%9C%EB%B6%80%EC%A7%80%EC%82%AC%EC%97%90-%EC%B7%A8%EC%9E%84/ar-BBLRjMf|#]] * 2급 공무원: 대기업 [[전무이사]], [[상무이사]] - 고공단 나급의 기획재정부 국장(이사관)이 대기업 전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http://m.mt.co.kr/renew/view.html?no=2010030313235897006|#]] 공군 준장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다.[[http://news.tvchosun.com/mobile/svc/article.amp.html?contid=2015021390277|#]] * 3급 공무원: 대기업 [[상무이사]], [[이사(직위)|이사]]: 고공단 나급의 기획재정부 국장(부이사관)이 대기업 상무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http://m.edaily.co.kr/news/Read?newsId=03240646612683688&mediaCodeNo=257|#1]][[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18021210261562897#09Ls|#2]][[https://www.google.com/amp/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14012401462|#3]] * 4급 공무원: 대기업 [[이사(직위)|이사대우]], [[부장(직위)|부장]][* 시중은행의 경우 부장에 해당.] - 3~4급 상당의 기획재정부의 과장이 대기업 이사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재취업 사례로만 대우를 비교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업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이 기업에 재취업할때는 능력보다는 인맥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힘있는 중앙부처에서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보다 한단계 혹은 두단계 정도 올려서 받는 경우가 많다. 즉 퇴직을 앞둔 50대 중앙부처 과장이나 대령의 경우 상무~이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임원급이라서 수평이동 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참고로 삼성과 SK에는 이사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기업의 연차가 낮은 상무는 다른 대기업 기준으로 이사~이사대우 정도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과장이나 총경(4급)이 대기업 부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https://www.google.com/amp/m.mk.co.kr/news/amp/headline/1999/12094%3fPageSpeed=off|#1]][[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12856.html#cb|#2]] * 5급 공무원: 대기업 [[부장(직위)|부장]][* 시중은행의 경우 부부장에 해당.], [[차장(직위)|차장]] -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대기업 부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파트너로도 보통 부장급이 상대한다. 대기업 차장의 경우도 보통 5급 정도로 인식되는 편이다.[[https://www.hankyung.com/news/amp/2014052089531?utm_source=google&utm_medium=google_amp&utm_campaign=amp_google|#]] * 6급 공무원: 대기업 [[과장(직위)|과장]] - 6급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에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계급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대기업 과장급으로 인식되는 편이다. 말단의 [[중간관리직]]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 7~9급 공무원: 사기업에 재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파트너를 배정할 때 대기업 [[대리(직위)|대리]], [[주임]], [[사원(직위)|사원]]급 직원들과의 서열을 강조하지도 않는 편이다. 이 정도 계급에서 일반 기업체 직원들과 서열을 세우려 하면 [[인실좆|역풍을 맞기 쉽다.]] 물론 이 정도 직급의 사기업 직원들 역시도 이 계급들에 해당하는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으려 들다가 마찬가지로 역관광 당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