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일제강점기]]와 비교 == 현대 공무원의 직급과는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는 현대 시대의 국민의 충복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군주의 충복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세까지의 [[제국]], [[왕국]], [[공국]]을 다스리는 문무 관리는 근대 이후 [[민주공화국]], [[합중국|연방공화국]]에서 복무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권력이 매우 센 편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무원 개념은 [[미군정]]과 [[GHQ]]가 도입한 산물이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관제 개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고, 해방 이후 고등고시 체제에서도 일제강점기 시기의 고등고시를 어느 정도 인정했던 만큼 비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인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는 1870년대~1880년대에 1차로 [[헤이안 시대]]의 [[율령]]과 [[청나라]]의 [[법전]]을 수용하면서(20관위제)[* 정1위와 종1위~정9위와 종9위, 대초위와 소초위 ] 1890년대~1900년대에 2차로 [[프랑스 제3공화국]]과 [[독일 제2제국]]의 [[행정법]]과 [[행정학]]을 도입하는(20관등제)[* 친임관과 친임대우, 칙임관(1등~2등)과 칙임대우 및 주임관(3등~9등)과 주임대우, 판임관(1등~4등)과 판임대우 및 고원과 용인.] 방식으로 발전했다. 대한제국 역시 1893년 일본의 '문관 임용령'을 참고하여 갑오개혁 당시 9등관제를 폐지, 정1품~종2품을 칙임관, 정3품~종6품을 주임관, 정7품~종9품을 판임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 당시 칙임관은 1등에서 4등까지, 주임관은 1등에서 6등까지, 판임관은 1등에서 8등까지 모두 18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과 광무개혁 당시에는, 여러 신식 학교를 설립하고, 그 신식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였다.[[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40147A42FBAB8C22CAAE5A2D457B0364.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Y&research_id=1540000-200400008|링크]] [[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jw&fileName=intro_jw.pdf|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의 직제는 1910년~1919년과 1919년~1937년 및 1937년~1942년과 1942년~1945년에 각각 크게 바뀌었다.]] 1919년부터 1937년[* 1930년대 말인 1937년에 큰 개정이 있었다.]까지 다음과 같았다. 크게 '''고등관'''('''친임관''',[* 천황이 궁중에 불러 '''친'''히 '''임'''명하는 관직, 즉 최고위관직.] '''칙임관''',[* 천황의 '''칙'''명을 받아 총리가 '''임'''명하는 관직, 즉 고위관직.] '''주임관'''[* 총리가 천황에게 상'''주'''를 올려 '''임'''명을 허락받는 관직, 즉 중간관직.])과 '''판임관'''[* 총리의 '''판'''단만으로 '''임'''명하는 관직, 즉 하급관직.]으로 나누며, 그 아래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고원, 용인)이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조선총독]]은 [[일본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의 명령을 따르고, 퇴임한 직후에 내각총리대신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총리]]급이고, 정무총감은 [[내지|일본 제국의 본토에서]] [[https://ja.wikipedia.org/wiki/%E6%B0%B4%E9%87%8E%E9%8C%AC%E5%A4%AA%E9%83%8E|내무대신]]의 수평이동 또는 [[https://ja.wikipedia.org/wiki/%E4%B8%8B%E5%B2%A1%E5%BF%A0%E6%B2%BB|내무차관]]의 승진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관]]급이며,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관제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하고) [[차관]]급으로 대접받는 데다가, 일본 제국의 본토에서 '''장관급 지방관'''은 [[도쿄도지사|도쿄부지사]]와 [[홋카이도|홋카이도장관]] 및 [[교토부|교토부지사]]와 [[오사카부지사]]였다. [[군수]]와 [[부군수]]는 대한민국의 관제에서 최소한 4급 이상으로 대우하는 관직이다. || 일제 문관 || 일본군 || 가능한 직책 || 한국 || || 친임관 || 대장 || 총독, 정무총감 || 부총리, 장관 || || 친임관 대우 || || || || || 칙임관 1등 || 중장 || [[도지사]](1등), [[경성제국대학]] 총장 || 차관 || || 칙임관 2등 || 소장 || 도지사(2등), 대구사범학교 교장, 경성제대 교수(2등) || 차관 || || 칙임관 대우 || || 중추원 부의장, 중추원 고문, 참의(칙임) || || || 주임관 3등 || 대좌 || 도 참여관(3등), 경성제대 교수(3등), 전문학교장(3등) || 고위공무원단 || || 주임관 4등 || 중좌 || 도 참여관(4등), 검사, 판사, 경시정([[경무관]]), 전문학교 외 학교장 || 3급 || || 주임관 5등 || 소좌 ||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행정과에 합격하고 시보가 끝나면 바로 주임관 5등(일본군 소좌에 상당)으로 임용되었으며,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군수가 될 수 있었다.], 교두[* 敎頭=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감이다. 사범학교의 교두 또한 고등관이다.], 군수(5등), 경시([[총경]]~[[경정(계급)|경정]]), 전옥(형무소장) 등 || 4급 || || 주임관 6등 || 대위 || 군수(6등) || 4급 || || 주임관 7등 || 중위 || 교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 전옥보(형무지소장) || 5급 || || 주임관 8등 || 소위 || 읍장 || 5급 || || 주임관 9등 || || 면장 || || || 주임관 대우 || || 시보(고등문관 합격자), 경부(고등관), 참의(주임) || || || 판임관 1등 || 준위, 견습사관 ||<|4> [[보통문관시험]] 합격자(주사/기수[* 공업고등학교 출신 기술자. 제국대학 출신의 기술직은 '기사'라고 하며 주임관이다]), 훈도[* 국민학교교사], 경부/경부보[* 각 [[경감(계급)|경감]]/[[경위(계급)|경위]]에 해당한다.], 간수장 ||<|2> 6급 || || 판임관 2등 || [[상사(계급)|조장]] || || 판임관 3등 || [[중사|군조]] ||<|2> 7급 || || 판임관 4등 || [[하사|오장]] || || 판임관 대우 || 헌병, 헌병보[* 일본 육군에서 헌병은 상등병 이상만 지원가능이라 이~일등병이 없다. 헌병 아래 헌병보조원을 두었는데 주로 조선인이었다. 대만인은 '헌보'라고 함.] || 견습(보통문관 합격자), 순사부장/순사장/순사/순사보[* 각 [[경사(계급)|경사]]/[[경장(계급)|경장]]/[[순경]]/[[밀정]]에 해당한다.], 간수부장/간수 || 8급~9급, 10급 || || 촉탁 || || 기술전문가 || || || 고원 || 병졸(병장~상등장) || 서기, 순사보[* 1910년대 이전의 순사보는 보통경찰 [[제복]]을 차려입은 경찰관이고, 1920년대 이후의 순사보는 거리에서 암약하는 [[밀정]]들을 가리키는데, 근속 기간이 짧은 하급 밀정에게 고원급 봉급을 지불하는 한편으로, 근속 기간이 긴 상급 밀정에게 판임대우급 봉급을 지불하는 서류상의 편법이다. [[일제강점기/행정구역|황해도청]]의 [[서기보]] 출신으로서 [[일제강점기/행정구역|경기도청]]의 [[경부보]]로 승진하기 직전에 해방을 맞이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7079|홍순복]] 및 [[일본 육군]]의 [[군속]] 출신으로서 [[관동군]] 특무부대의 [[군조]]로 승진하기 직전에 해방을 맞이한 [[김창룡]]의 경험에 따르면, 조선인 밀정들은 (조선총독부의 경찰관으로 특채한들) 아무리 잘해야 경부보급 직책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했을 것이다.] || 공무직 || || 용인 || 병졸(일등병~이등병) || 서기보 || 계약직 || || ||총원||일본인||조선인|| ||칙임관|| 139|| 127|| 12|| ||칙임관 대우|| 28|| 2|| 26|| ||주임관|| 2,092|| 1,762|| 330|| ||주임관 대우|| 195|| 121|| 74|| ||판임관|| 22,864|| 17,802|| 5,062|| ||판임관 대우|| 25,242|| 14,825|| 10,417|| ||촉탁|| 1,754|| 914|| 836|| ||고용원|| 50,911|| 21,749|| 29,162|| ||총인원||103,225||57,302||45,919|| * 이표는 1942년 작성되었다. 이후 태평양전쟁 말기가 되며 일본인 관료들이 대거 일본군에 소집되고 조선인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봤자 조선인 자리는 대부분 하위직이며, 그나마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최고위직이었던 단 2명 있던 조선인 (학무)국장중 하나, 단 2명 있던 경성제대 조선인 교수, 유일한 조선인 전옥보가 모두 1944년~1945년에 나오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 * 1942년 기준으로 한반도내 군인을 제외한 일본인은 75만2,823명이며 이중에서 남자는 38만5,325명이다. 일본인 관료가 5만7,302명이었으니 한반도내 일본인중 관료와 그 가족의 비중이 상당하다.[* 일본인 취업자 대부분이 관료 아니면 상공업에 종사 하였다. 그외 다른일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는데, 예를들어 농업은 3.9%, 수산업 1.2% 정도.] * 총독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승진을 거쳐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일본군 현역 대장만 임명되었던 자리였다. 이리하여 의전상 총독 위에는 내각총리대신도 아니고 오직 [[천황]]밖에 없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각과 동등한 지위에 있던 기관이었다. 거기다 조선 내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령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서 오늘날의 절대왕정 국가의 국왕처럼 행세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사람을 처형하거나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지 못 하지만 조선 총독에게는 가능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문서로. * 칙임관 2등부터 '각하' 소리를 들었다. * 주임관 5등으로 임용되려면 한국의 [[고등고시]](오늘날의 5급 공무원 시험)와 비슷한[* 단, 광복 직후 법령 개정시 외국고등문관시험 합격자를 대한민국 고등고시 합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003050020910201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3-05&officeId=00020&pageNo=2&printNo=8194&publishType=00010|한국어와 국사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면제는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듯.] [[고등문관시험]]을 거쳐 1년간의 [[시보]] 생활을 해야 했다. 조선인 중 최고위직까지 승진한 사람은 총독부 학무국장이 2명 있었다. 총독부 학무국장이든, 경성제대 조선인 교수든, 형무소 최초의 조선인 전옥보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례가 일제 패망기에 한정되어 있다. 즉 193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인 최고위직은 거의 없었다. * 천황을 알현할 수 있는 계급인 고등관과 불경하여 감히 알현할 수 없는 계급인 판임관은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 관청에선 양자는 식당과 휴게실도 따로 쓰며, 책상의 크기와 의자의 구조까지 달랐다. 고등관대우인 견습인 경우 고등관 식당을 사용 하였으며, 판임관 아래인 고원과 용인은 관리 취급을 받지도 못했다. * 고등관이 되는 방법은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거나 [[일본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하는 단 두가지 방법이 대표적이지만, 판임관에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 고등관부터는 기차를 타더라도 2등 칸 이상 탈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부인은 '옥상(사모님)'이라 호칭했다. 반면 판임관들은 3등 칸을 타야 했고, 부인도 '오카미상(안사람)' 칭호를 사용해야 했다. * 읍면장은 승진하여 올라가는 관료가 아니라 임명직이었다. 이른바 '거물면장'이라고 하여 전직 고관들이 은퇴후 고향으로 돌아가 면장으로 봉사 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이런 거물이 없으면 그냥 그 동네에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중에서 뽑았다. 한일병탄 초기에는 면장을 제외한 면 직원이 세금 징수원 1명 뿐이었다.[* 1912년 기준으로 1개면의 면서기(세금 징수원 포함)는 평균 0.9명. 1944년에는 징병관리 호적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 1개면 평균 10.9명.] * 판임관으로 임용되려면 대개 (오늘날의 7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보통문관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 외에 특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인 [[이상]]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건축 기수로 임용되었는데, 이는 수석 졸업의 특례로 판임관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채용한 것이다. * 촉탁, 고원, 용인은 '관공청근무자'이긴 하나 '관리가 아닌 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등관과 판임관만을 관리(官人胥吏를 줄여서 官吏)라고 하여 고용원과 구분 하였다. * 촉탁은 '촉탁의사'처럼 기술전문가 중에 있다. 특이하게 전체 관료 중 촉탁 4명만 외국인이었다. * 오늘날의 10급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에 비교할 수 있는 고원과 용인은 각 기관 단위로 채용이 이루어졌고 관리 취급을 못받았다. 고원은 주로 최하급의 민정문관으로 대우받는 사무원들이 해당되며 수시로 판임관으로 채용했다. * 용인은 오늘날의 [[공공근로]]처럼 일하는 직위었다. 대공황을 맞이한 직후였던 1932년에 고용원 11명 모집에 몇 일만에 80명이 지원한 것으로 미뤄보아 100년 전에도 국민경제가 불황일수록 문무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3202010020920302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2-02-01&officeId=00020&pageNo=3&printNo=3991&publishType=00020|오늘날과 비슷했다]]. * [[일본제국 경찰]],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 병들의 경우 제국신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관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병 상등병은 채용 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판임 대우를 해주었다. * 조선인 출신은 시험을 통과했다 해도 보직과 진급에서 이런저런 차별을 받았다. 조선총독부의 민정문관은 학예국장, 경찰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사무관, 13개 도청에 속한 경찰부의 보안과장과 형사과장과 위생과장, 경찰관강습소장, 경찰서장이 진급한계선이자 보직이였으며, 형무관리는 계호과장 아래 주임[* 일제강점기 과 아래 '계'가 있었으며 계장 대신 '주임'으로 불렸다.] 정도 였으며 사상범 관리는 물론 서무과의 사무직에서도 배제되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계급이 깡패라서, 조선인이 직급이 높으면 일본인 하급자를 괴롭혀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박중양]]은 도장관을 하던 시절 노점상 할머니의 물건을 발로 차는 [[http://www.hankookilbo.com/v/9e76bb239eba4485b217cfc652ad1019|일본인 순사를 막대기로 두드려 패고 순사 입에 땅에 떨어진 떡을 물리게 하여 시장바닥에 조리돌림을 시킨 적이 있고]], 자신이 싫어하는 순사를 자기 집 사설 감방에 하루 이틀 가두어 두었다가 제복을 벗겨 내쫓기도 했지만 여기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못했다. 조선인 일등병졸이 일본인 이등병졸에게 괴롭힘을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같은 일본인인 고참에게는 조선인보다 훨씬 더 못한 일본인 취급 당하였다. 일본 제국의 관료제에 대하여 '어느 관직이 몇 등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당시 대부분의 관직은 여러 직급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규복의 예를 들면 경남 진주군수(주6등)-경남 진주군수(5등)-동래군수(5등)-충청남도 참여관(4등)-경상북도 참여관(4등)-경상북도 참여관(3등)-충청북도지사(2등)-충청북도지사(1등) 같은 식으로 승진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른 변천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15년~1942년 사이에는 현대 한국처럼 서기관 밑에 사무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15년 법령 개정에 따라 '서기관'을 '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서기관은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속한 문무관리의 정원도 역시 1910년대 23,000여 명에서 1942년 10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제 패망이후 일본에 귀환하여 신고한 조선총독부 일본인 관리는 89,766명이었다. 이중에서 38도선 이남 근무자는 54,920명.[* 이중 상당수가 일본군에 소집되었다. 이때문에 형무소 같은 곳에서는 과장급 간부들까지 소집되어 공석이 심해 '비참한 지경이었다.'라는 기술이 보인다.] 이 엄청난 규모가 일본으로 돌아가 근무할 자리가 없으니 하위직들은 대부분 퇴직금을 받고 은퇴를 강요받았다. 총독부 직원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교통국으로 일본인 직원이 3만 5천명에 달했는데 그나마 철도쪽에는 일할 자리가 많아 이들을 재취업이 쉽게 되었다. 반면 총독부의 고위직들은 귀국하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 했다는 기록이 일반적이다. 각 관직의 관등의 이론적 범위(1919~1937)는 다음과 같다. * [[조선총독부]] * 친임관: 총독, 정무총감 * 칙1~칙2: 각 국장, 도지사, 전매국장 * 칙2: 산림부장, 토지개량부장 * 칙2~주4: 도 참여관 * 칙2~주7: 사무관 * 주3~주5: 세관장,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 전옥(경성감옥/서대문감옥/평양감옥/대구감옥)[* 부윤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행정의 우두머리이고, 전옥은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에 감옥을 다스리는 형무행정의 우두머리이다.] * 주3~주7: 총독비서관, 중추원서기관, 수사관, 시학관, 항공관, 전매국 사무관, 임야조사위원회 사무관, 도사무관, * 주4~주8: 통계관, 토목사무관, 산림사무관, 편수관, 통역관, 중추원 통역관, 총독부 도서관장, 전매국 부사무관, 영림서 산림사무관, 세관 관세관, 세관 감사관, 부윤(경성부/대구부/부산부/평양부는 제외), 군수, 도사, 도 이사관, 임야조사위원회 부사무관 * 주5~주8: 도수의관 * 주5 이하 주임관: 제생원 주사, 도통역관 * 판임관: 기수(技手), 통역생, 도항리(道港吏), 도기수, 도통역생 * 경찰관 * 칙임관: 경무국장([[도지사]]급 민정문관과 [[경시정]]급 경찰관 및 [[일본 육군]]의 [[장군]]과 [[일본 해군]]의 [[제독]]이 부임하는 정무직) * 주임관: 경시정(조선총독부 경무국의 XX과장과 사무관 및 경무관과 경무관보, 13개 도청의 경찰부장), 경시(13개 도청의 경찰부에 속한 XX과장, 경찰서장) * 판임관: 경부(경찰서장, 주임), 경부보 * 판임대우: 순사부장, 순사 * 총독부 체신국 * 칙1~칙2: 체신국장 * 주3~주7: 체신 사무관・기사 * 주4~주8: 체신 부사무관 * 총독부 철도국 * 칙1~칙2: 철도국장 * 칙2: 철도국 이사 * 주3~주7: 철도국 참사 * 주4~주8: 철도종사원양성소[* 현 [[한국교통대학교/학부/철도대학|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 교유(=강사) * 형무소[*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의 '일제시대' 문단으로.] * 주4: 전옥 - 경성, 서대문, 평양, 대구 형무소장[* 기술직을 제외하면 형무관리는 전옥-전옥보-간수장-간수부장-간수 5단계 체제이다.] * 주5~6: 전옥(형무소장) 10명 * 주7: 전옥보(형무지소장) 6명[* 조선인 전옥보는 일제 패망직전 서대문형무소에 딱 1명 뿐이었다. 바로 해방 후 초대 서울형무소장이 되는 김윤구. 친일파의 기준이 고등관 이상인데 형무관리 중 이에 해당되는 자는 김윤구 뿐이다.] * 주임관대우 : 보건기사, 교회사(敎誨師), 작업기사[* 보건기사=의사, 교회사=일본승려, 작업기사=직업훈련교사] * 판임관 : 간수장(기수技手, 통역생 포함)[* 조선인은 형무소별로 '간수장 겸 통역생'이라는 이름으로 1명씩 있었다. 사실상 진급 한계선. 현대의 '기술서기' 정도의 역할인 '기수'는 전체 형무관리중 딱 1명 뿐이었다.] * 판임관대우 : 보건기수, 약제사, 교사(敎師), 작업기수, 간수부장, 간수 * 병원 * 칙2~주7: 도립의원 의관 * 주3~주7: 도자혜의원 의관[* 자혜(慈惠)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로, 총독부가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을 자혜의원이라 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자 총독부에서 각 도청에 운영책임을 떠넘기면서 도립의원이 되었다. 1934년 현재 군산 도립병원 직원은 의관 6명, 의원 4명, 약제사 1명, 서기 2명, 간호부 25명, 고용인 6명.] → 도립의원 의관 * 주5~주8: 도항무의관[* 바닷가의 항구의 보건을 담당하는 의사] * 주5 이하 주임관: 도립의원의 교관과 사무관과 약제관 * 판임관: 도항무의관보(道港務醫官補) * [[경성제국대학]] * 칙1~칙2: 총장 * 칙1~주6: 교수 * 칙2~주7: 예과교수 * 주3~주7: 조교수, 의학부 부속의원 약제관 * 주4~주8: 사무관・사서관 * [[전문학교]] * 칙2-주5: 교장 * 칙2-주7: 교수 * 기타 학교 * 주3-주7: 조선총독부제학교장(전문학교장 제외), 공립사범학교장, 공립중학교장, 공립고등여학교장, 공립고등보통학교장,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장, 공립실업학교장 * 주4-주8: 조선총독부제학교의 교유, 공립사범학교의 교유, 공립중학교의 교유, 공립고등여학교의 교유, 공립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유, 공립실업학교의 교유 * 주5 이하 주임관: 감화원[* 소년원]의 교유 * 사법부 * 칙1~칙2: 고등법원장과 복심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복심법원 검사국의 검사장과 검사, 복심법원의 부장판사와 판사, 지방법원 검사국의 검사장 * 주3~주7: 판사, 검사 * 주4~주8: 재판소의 서기장과 통역관[* 참고로 근대 일본의 재판소 서기는 승진하여 구재판소의 판사와 구재판소 검사국의 검사를 할 수가 있었고, 현대 일본의 재판소 서기도 승진하여 간이재판소의 판사와 구검찰청의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가 검찰 서기 겸 통역 출신. 패망직전 [[조선총독부]] 검사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미군정]] 시절에 검사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