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보수 (문단 편집) == 개요 == ||<:> '''공무원보수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공무원보수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대한민국 공무원의 봉급이다 단, '''기본급이며 아래에 언급한 월간수당과 공제금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실수령액과는 다르다.''' 다만, 판사와 검사는 각각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A%B4%80%EC%9D%98%EB%B3%B4%EC%88%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과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9D%98%EB%B3%B4%EC%88%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을 적용받으며, 2022년 기준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이 갱신될 때마다 사진 갱신 바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