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직렬 (문단 편집) == 개요 ==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공무원]]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묶어서 분류하는 제도가 있는데, 직군-직렬-직류 순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9급, 5급 등으로 부르는 계급이나 사무관 등의 직급, 과장과 같은 직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계급성과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렬은 아래 법령 및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 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 국회인사규칙 * 법원공무원규칙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본 문서는 이 직급표 등에 명시된 직렬들과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은 고용 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헌법기관별로 따로 선발 및 운영한다. 국가, 지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하며 이들은 각자 다른 법령(국가, 지방) 및 규칙(행정부 외)[* 정부를 제외한 헌법기관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령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자체 규칙에 의해 운영된다.]을 적용받는다. 직렬 구성도 기관별로 정해져 있지만, 기술직군은 대부분 비슷하고, 행정직군의 경우에도 국회는 "행정직렬 법제직류, 안내직렬", 선관위는 "[[선거행정직 공무원|행정직렬 선거관리직류]]", 헌법재판소는 "검찰직렬[* 국가직 검찰직 공무원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검찰수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사무직렬, 사무직렬, 보안직렬, 교환직렬"등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과 유사한 직렬 및 직류를 운영한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조사사무직렬, 통역직렬, 보안관리직렬, 병기직렬, 비상대비직렬, 기술심리직렬, 기술조사직렬" 등 10개에 가까운 보편적이지 않은 단독직렬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공무원]] 문서에 항목이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회공무원]],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이 문서 외에도 각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전문경력관과 전문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문경력관은 계급, 직군 및 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위군에 따라 가군~다군으로 나뉘며, 전문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들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전문직렬의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수석전문관[* 비고위공무원단 3급 혹은 4급 상당]과 전문관[* 5급 상당]으로 나뉜다.[[https://www.law.go.kr/법령/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20221227,33150,20221227)/제3조|조문]] 전문직공무원은 전문경력관과는 달리 '전문직군'이라는 단일 직군 아래 여러 직렬과 직류가 존재하는데, 일반행정직 및 일반기술직 공무원들의 직렬 및 직류와 대부분 겹친다. 그 직렬 목록은 이 문장의 각주를 참조하면 된다.[* 교정전문, 보호전문, 검찰전문, 마약수사전문, 출입국관리전문, 철도경찰전문(이상 공안직), 직업상담전문, 세무전문, 관세전문, 사회복지전문, 통계전문, 사서전문, 감사전문(이상 행정직), 공업전문, 농업전문, 임업전문, 수의전문, 해양수산전문, 기상전문, 보건전문, 의료기술전문, 식품위생전문, 의무전문, 약무전문, 간호전문, 환경전문, 항공전문, 시설전문, 방재안전전문, 전산전문, 방송통신전문, 방송무대전문(이상 기술직)] 그 외에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의 직렬은 전문직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의 직렬은 일반직공무원과 같다. 임기제공무원의 계급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