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직렬 (문단 편집) == 행정직군(공안직) == 행정직군으로 분류되지만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행정직군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직군과는 다른 별도의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일반직 행정직군 중에는 법무부 소속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이 지정되어 있다. 법무부 외에는 철도경찰직 공무원, 감사직 공무원, 경위직 공무원[* 특이하게 업무가 다소 겹치는 방호직은 공안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이 해당하며, 추가로 특정직 중에는 경호공무원과 국가정보원 특정직 직원이, 그외에는 검찰청 소속 과학기술직 공무원, 법원공무원 일부가 해당한다.[* 참고로 공안직 외에도 경찰/소방, 군인, 교원 등이 봉급 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특히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는 공안직이라고 하면 법령에 따라 분류된 공무원 전체를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의 6개 직렬을 묶어서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국가직만 시행하는데다가 시험과목이 서로 유사하고(형사법의 출제 등), 일부는 체력시험이 있는 등(교정직 및 철도경찰직 한정) 묶어 부를만한 특징이 있기 때문. 더불어 공안 특정직, 특히 경찰공무원과 수험과목이 일부 호환되기에 이렇게 많이 묶어 부른다. 하지만 법령상 공안직의 범위는 앞서 이야기한 다른 공무원도 포함한다. 대체로 일반 행정직군에 비해선 봉급이 약간 많은데, 알다시피 해당 직렬이 대체로 위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위험수당 등도 여기에 추가되는 것. 일부 직렬들의 경우 경찰, 소방처럼 현업직으로 지정되어 있는점도 그 요인이다.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 경위직은 일반 행정직군과 달리 장애인 구분 모집을 하지 않는다. 또한 6급 이하의 교정직렬과 철도경찰직렬은 신규 채용 시 경찰관 및 소방관 선발시험처럼 '''실기 시험'''을 실시한다. 이들은 직렬 특성상 체력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교정직렬, 즉 교도관은 흉악범도 상대해야 되며, 철도경찰직렬은 철도 내 범죄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찰~~[* 경찰청 경찰공무원은 남녀 선발 기준 통합에 따라 순경부터 경위까지 모두 점수제가 폐지되고 합불제로 변경된다.], 해경 및 소방과는 달리 체력검사로 점수를 산정하지는 않으며 합/불 만 판정한다. 보통 오전에 체력검사를 실시하며 여기서 합격을 해야 오후에 면접을 볼 수 있다. 경찰, 소방과 달리 체력기준이 낮기는 하지만 의외로 불합격 판정도 꽤 받는편이다. 경찰 소방과 달리 체력으로 점수산정을 하지 않다보니 준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른 종목들은 조금만 연습해도 합격선을 넘을 수 있지만 악력의 경우 요령이 없으면 평소 체력이 좋던 사람들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정, 철도경찰을 준비하는 경우 다른 종목을 제쳐두고 악력부터 키우라는 조언이 많다. 악력의 경우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악력기 등으로 어느 정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민체력100]]에서 실시하는 테스트와 여기서 보는 체력검정 과목이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평소 시간이 날 때 미리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악력의 경우 테스트 방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편이다.] 과거에는 체력 검사 대신 자체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준에 미달될 시 역시 탈락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