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직렬 (문단 편집) === [[간호직 공무원|간호직렬]] === [[간호직 공무원]].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무경력 기준 8급[* 유경력 기준 가끔 7급 이상의 선발도 있지만, 당연히 일반적인 8급 공고에 지원하면 경력이 있든 없든 그냥 8급 시작이다. 이건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으로 선발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일부 지역의 시립병원[*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비슷한 지방직의 직렬인 보건진료직렬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직 공무원]]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